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쟁점상가 관련 임대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쟁점상가 관련 임대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남인천세무서장이 2006.2.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596,00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2005.10.28. 부동산임대업자 함○○로부터 ○○광역시 ○○구 ○○동 ○○ 소재 ○○프라자 000호 및 000호(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474,000천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매입하고 공급가액 255,960천원인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관련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27.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쟁점상가에 대한 2005.10.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05.11.4.자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대출금이력관리 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7. 함○○로부터 쟁점상가를 양수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 매매대금을 474,000천원으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10,000천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114,000천원은 2005.10.28. 지급하며,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함○○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350,000천원을 승계하기로 한 후, 2005.11.4. 함○○ 명의 계좌(000000-00-000000)에 위 잔금 114,000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25,596천원을 합한 금액에 상응하는 139,596천원을 입금한 사실, 함○○ 소유이던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5.10.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2005.11.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함○○, 채권최고액 455,000천원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 된 사실,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2005.6.10. 350,000천원이 대출되었다가 2006.10.18. 상환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함○○와 청구인 사이의 쟁점상가 양도ㆍ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쟁점상가 소재 ○○프라자빌딩 건축주이자 건물관리 책임자인 권○○가 2006.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함○○가 2005.6.7. 쟁점상가를 분양 받아 2005.10.28. 청구인에게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도 상가건물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쟁점상가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함○○가 쟁점상가 양도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이 건 쟁점상가 양수행위는 단순히 임대사업에 공할 재화를 양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고, 쟁점 상가를 양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쟁점상가 관련 임대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