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860 선고일 2006.12.26

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쟁점상가 관련 임대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2006.2.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596,00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2005.10.28. 부동산임대업자 함○○로부터 ○○광역시 ○○구 ○○동 ○○ 소재 ○○프라자 000호 및 000호(이하󰡒쟁점상가󰡓라 한다)를 474,000천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불포함)에 매입하고 공급가액 255,960천원인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관련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27.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매입하였을 뿐 그 밖의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종업원, 영업권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양도인의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상가의 건물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래 형식에 구애 받을 것 없이 쟁점상가 양도의 실질이 임대사업의 양도라면 그에 따라 과세해야 할 것인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동 부동산 양도 자체로 부동산임대사업이 양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양도인도 쟁점상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에 대한 2005.10.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05.11.4.자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대출금이력관리 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7. 함○○로부터 쟁점상가를 양수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 매매대금을 474,000천원으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10,000천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114,000천원은 2005.10.28. 지급하며,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함○○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350,000천원을 승계하기로 한 후, 2005.11.4. 함○○ 명의 계좌(000000-00-000000)에 위 잔금 114,000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 25,596천원을 합한 금액에 상응하는 139,596천원을 입금한 사실, 함○○ 소유이던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5.10.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2005.11.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함○○, 채권최고액 455,000천원인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 된 사실,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2005.6.10. 350,000천원이 대출되었다가 2006.10.18. 상환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함○○와 청구인 사이의 쟁점상가 양도ㆍ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쟁점상가 소재 ○○프라자빌딩 건축주이자 건물관리 책임자인 권○○가 2006.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함○○가 2005.6.7. 쟁점상가를 분양 받아 2005.10.28. 청구인에게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도 상가건물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쟁점상가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함○○가 쟁점상가 양도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이 건 쟁점상가 양수행위는 단순히 임대사업에 공할 재화를 양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고, 쟁점 상가를 양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쟁점상가 관련 임대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수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