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4. 12. 2.~2005. 9. 14.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 2기 예정분~2005.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196,91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5. 11. 15. 청구인에게 한 2004.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7,492,350원과 ○○○세무서장이 2005. 11. 15.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34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4. 7. 3.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호를ࡐ○○○ࡑ로, 업종을ࡐ판촉물 제조 및 도매업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 2기 예정분~2005.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면서도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한편, 2004. 2기 과세기간중 공급자를 ○○○으로, 공급가액을 58,270,000원으로 한 가공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 5,827,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무납부세액과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무납부고지(징수처분)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ࡐ청구인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친구인ࡐ이○○○ࡑ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판단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3)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경(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시하나 당해 화해조서는 청구인과 이○○○ 간에 분쟁해결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반납한 점, 부가가치세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고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