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28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및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4.1.2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0년~2003년까지 (주)○○ 외 2개 업체에 3,275백막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기간에 (주)○○ 외 1개 업체로부터 2,997백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의 법칙기간중 대표자 박○○, 김○○을 각 검찰에 고발하고, 2000년~2003년 사업연도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600천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337천원, 2001년1기분 부가가치세 △55,577천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12천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73,016천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91,99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경과 매입처인 (주)○○테크놀러지,(주)○○웍스와의 거래 및 매출처인 (주)○○, ○○하이텍(주), (주)○○테크놀러지의 거래내용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았으나 동 법인들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음.
(1) 2000.1기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 ○○하이텍(주) 간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테크놀러지로부터 Uni-Server 장비를 매입하여 이를 ○○하이텍(주)에 매출한 후, 수령한 매출대금을 (주)○○테크놀러지에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장비 중 일부(300백만원)는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는 바, 대금결제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것만을 가지고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2000.2기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 간의 매입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테크놀러지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주)○○아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처분청이 보았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당시 대표자인 본인(박○○) 소유의 (주)○○아트의 주식(시가 50억원상당)을 담보로 (주)○○아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거래는 실지거래이다.
(3) 2001년 청구법인과 (주)○○, (주)○○테크놀러지간의 매출거래 및 (주)○○웍스와의 매입거래내용을 보면, (주)○○ 및 (주)○○테크놀러지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서 청구법인이 ○○멀티캡, ○○컴테크, ○○데이터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도 (주)○○의 경우 2001.6.29. 886백만원, 2001.6.30 500백만원. 2001.11.28 562백만원, 2001.11.29 367백만원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주)○○테크놀러지의 경우도 2001.7.13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297백만원을 수령한 정상거래이며,(주)○○윅스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난 후 정상거래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인 바,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본인의 자금 (대출금 등 차입금 포함)으로 매입한 물품에 일정율의 마진을 붙여 매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인 바 본인의 자금은 투입되지 않은 채 매출처(○○하이텍)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로 매입처에 입금하였고, 매출처 ○○하이텍(주)의 경우에도 동일자에 다시 자신의 매출처인 (주)○○아트의 자금을 받아 바로 청구법인에게 계좌이체하였는 바, 결국 (주)○○테크놀러지의 자금이 다시 동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개업일자가 2000.06.28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자에 (주)○○테크놀러지로부터 880백만원, 00.06.30일 330백만원 합계 1,180백만원의 매입거래를 개업과 동시에 발생시킬만한 규모의 법인이 못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 의 시가 등에 비추에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간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0.06.28 UNISERVER 880 00.08.16 1,298 00.06.30 〃 300 소계 〃 1,180 1,298 00.11.30 UNISERVER 340 01.03.09 1,078 00.12.29 〃 360 00.12.30 〃 280 소계 〃 980 총계 2,160 2,376 위 표의 2000.1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흐름을보면, (주)○○테크놀러지→청구법인→(주)○○하이텍→(주)○○아트→(주)○○테크놀러지의 흐름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금결제 흐름을 보면, (주)○○아트 ○○은행 계좌 (000-00-00000-0)에 (주)○○테크놀러지가 ‘00.08.16일 15시54분에 1,320백만원을 입금하고 동 금액중 1,012백만원은 ○○하이텍(주) ○○은행계좌로, 308백만원은 (주)○○아트 대표 최○○의 ○○은행 게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하이텍(주)의 대금 1,012백만원과 최○○ 계좌로 입금 된 308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동 계좌(000-00-000000)에 1,298백만원이 입금되고 동 금액이 16시 53분에 (주)○○테크놀러지 ○○은행 계좌(000-00-000000)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00.02기의 경우 2001.3.9 청구법인이 1,078백만원의 대금을 (주)○○테크놀러지에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는 발생하였지만 자금의 원천은 (주)○○아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579백만원,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485백만원을 충금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을 입금자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주)○○테크놀러지로 계좌이체 하였으나 2000.2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아트에 매출한 금액은 68백만원에 불과하고 법인결산서상 차입금 계상도 없는 상황에서 (주)○○아트의 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정상적으로 (주)○○아트에서 차입을 하였다면 법인결산시 동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 할 수도 있으나 동 금액이 (주)○○아트에서 바로 입금된 것을 숨기기 위해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최○○의 개인명의로 법인계좌에 입금한 점, 당시 대표자인 박○○이 (주)○○아트 보유주식을 담보로 차용하였다면 차용한 금액을 (주)○○아트에 반제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하고 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아 동 거래도 실제 거래 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하이텍(주) ○○지점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0.06.29 UNISERVER 900 00.08.16 1,012 소계 900 1,012 위 표의 2000.1기의 경우 대금결제 흐름을 보면, ○○하이텍(주) ○○지점은 200.8.16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단계를 보면 (주)○○테크놀러지→청구법인→(주)○○하이텍(주)○○지점→(주)○○아트→(주)○○테크놀러지의 흐름이고 대금은 200.08.16일 모두 이루어졌고 대금결제시간도 (주)○○테크놀러지 자금이 결국 본인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0.1 기 당시 (주)○○테크놀러지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가 ○○번지 ○○테크노센터이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이나 ○○하이텍 (주)○○지점은 (주)○○테크놀러지와 바로 직거래를 하면 될 것을 거래단계를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추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청구법인과 (주)○○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재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1.01.30 I-BOHO키보드 83 01.06.29 889 01.02.27 “ 317 01.06.30 500 01.03.29 “ 350 01.04.30 “ 233 01.05.31 “ 198 01.06.30 “ 226 소계 1,407 1,386 01.07.19 I-BOHO키보드 225 562 01.08.17 “ 205 512 01.09.14 “ 265 소계 “ 695 1,074 총계 2,102 2,460 2001.6.29 (주)○○이 청구법인에 대금결제한 886백만원의 자금출처를 확인한 바 두 번째 대표자인 김○○의 ○○계좌 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를 (주)○○아트로 기재하여 (주)○○아트가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주)○○의 대금결제 내용을 보면, (주)○○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01.06.29. 886백만원, 2001.6.30. 500백만원, 2001.11.28. 562백만원, ’01.11.29. 512백만원을 (주)○○아트에서 대금을 받아 동 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I-BOHO키보드의 주제조업체는 (주)○○아트로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하여 다시 주제조업체인 (주)○○아트에 매출할 이유가 없으며, 대금결제도 같은 날짜에 (주)○○아트→(주)○○→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1.06.22 RS/6000서버외 270 01.07.13 297 소 계 270 297 (주)○○테크놀러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서버등 시스템구축비용으로 270백만원의 매입이 있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금결제서류로 청구법인의 ○○ ○○지점계좌 (000-00-000000)에 공급대가 297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나 동 금액이 동일자에 288백만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 일자에 출금된 금액 288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조회 실시한 바, 동일자전표를 보면 송금 3건 268백만원, 현금 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전표 뒤 거래내역을 다시 조회한 바 송금 3건 268백만원은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전○○(000000-000000)과 나○○(000000-000000)가 이○○에게 95백만원을, 전○○에게 73백만원, 100백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된다. 한편, 송금인 전○○과 나○○에 대하여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조회한 바 전○○은 (주)○○테크놀러지의 1999.12.21부터 2000.4.20까지 대표로 재직하였고 나○○는 2001년 당시 (주)○○테크놀러지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테크놀러지의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귀속되었으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주)○○테크놀러지의 전대표 및 직원이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과 (주)○○웍스와의 거래에서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2001.1기 거래금액이 674백만원이나, (주)○○웍스는 2005.1.31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기관에 고발한 점으로 볼 때, 동 법인에서 가공매입으로 파생된 656백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위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의 거래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2000년의 경우 가공매입 비율이 76.6%이며 2001년의 경우 가공매출 비율이 53.7%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거 추계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