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소득율이 수입금액 대비 35.4%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율(9.24%)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원가의 허위기장율이 37.2%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소득율이 수입금액 대비 35.4%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율(9.24%)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원가의 허위기장율이 37.2%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사항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후단 생략).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2005.9.1. 쟁점금액외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105,885,300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46,278,4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년도 매입 ․ 매출금액 및 2005.9.1자 경정처분과 이 건 처분으로 부인된 공사원가부인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제1기 제2기 합계 매출 646,838,500 327,600,000 974,438,550 매입(재료비) 489,804,599 301,239,872 791,044,471 기타매입 1,194,000 600,000 1,794,000 가공매입금액 291,024,300 291,024,300 공사원가 781,890,902 원가부인액 291,024,300 원가부인율 37.2% 단위: 원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결정소득률이 수입금액 대비 35.4%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률(9.24%)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원가의 부실기장률이 37.2%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기초하여 추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제반 증빙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94누10337, 1995.1.12.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매출액 등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전혀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입원가의 37.2% 수준만이 가공원가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가 허위계산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계산한 가공원가에 상당하는 다른 부외원가의 존재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단지, 결정소득율이 수입금액 대비 35.4%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율(9.24%)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원가의 허위기장율이 37.2%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