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834 선고일 2006.11.15

경정소득율이 수입금액 대비 35.4%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율(9.24%)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원가의 허위기장율이 37.2%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부터 “○○건업”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판넬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974,438,550원, 매출원가 781,890,902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41,978,755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50,568,893원으로 결산하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53,599,488원으로 세무조정하여 자진신고하고 종합소득세 8,778,002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5,13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3.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87,98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5.9.1. 쟁점금액외 2003년 제2기 중 청구인이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5,885,300원에 대하여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였는 바,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이 총 291,024,300원으로 2003년 제2기 총 매입금액 301,839,872원의 86.4%, 2003년도 매출원가 781,890,902원의 37.2% 수준에 이르러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하였는 바, 가공원가로 계산한 금액이 37.2% 수준에 불과하고 기타 매출액 등의 기장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지 결정소득률이 추계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계산한 필요경비 중 일부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사항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후단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2005.9.1. 쟁점금액외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105,885,300원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46,278,4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년도 매입 ․ 매출금액 및 2005.9.1자 경정처분과 이 건 처분으로 부인된 공사원가부인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제1기 제2기 합계 매출 646,838,500 327,600,000 974,438,550 매입(재료비) 489,804,599 301,239,872 791,044,471 기타매입 1,194,000 600,000 1,794,000 가공매입금액 291,024,300 291,024,300 공사원가 781,890,902 원가부인액 291,024,300 원가부인율 37.2% 단위: 원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결정소득률이 수입금액 대비 35.4%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률(9.24%)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원가의 부실기장률이 37.2%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기초하여 추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후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제반 증빙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94누10337, 1995.1.12.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매출액 등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전혀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매입원가의 37.2% 수준만이 가공원가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가 허위계산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계산한 가공원가에 상당하는 다른 부외원가의 존재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단지, 결정소득율이 수입금액 대비 35.4%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율(9.24%)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원가의 허위기장율이 37.2%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