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하는 ○○○가 지입차주인 청구인 모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납세관리하는 ○○○가 지입차주인 청구인 모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분인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없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불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2)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주식회사 대표자인 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사본, 청구인의 2003년 7월분 제세금 및 회사납부금 통보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지입료,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을 모두 ○○○주식회사 대표자인 유○○○에게 납부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당 신고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이므로 동 기업의 대표자인 유○○○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없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면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 상당액 만큼 청구인이 세부담을 부당하게 적게 하였으므로 지입회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