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의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이중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의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이중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5.6.1. 현재 ○○○○시 ○○구 ○○○동 447 소재 ○○아파트 203동 1103호 106.13㎡ 및 ○○도 ○○시 ○○구 ○○동 54 소재 ○○타운 124동 902호 254.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541,750,000원에 달함에도,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718,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9조 【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단서생략)
(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1,750,000원임이 확인되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근거과세원칙위배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에 우선하나 개별 세법에서 과세근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세법이 근거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개별 세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의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이 건을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 이중과세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정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재산세 과세표준이 4억5천만원인 경우 그에 대한 재산세액 상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위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재산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재산세와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셋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