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818 선고일 2006.12.13

철판 및 가공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날에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등이 청구법인 은행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회계장부 원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10.1. 설립 이후 현재까지 결손이나 체납세액이 일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06.3.13.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830,00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5,811,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골판지용 커터 등 각종 제지관련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0000 000(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2.5.31. 공급가액 21,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와 2002.6.30. 공급가액 18,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4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대금 4천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 000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3.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830,00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5,811,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상반기에 작업량이 과다하고 납기일이 촉박하여 현금 지급조건으로 쟁점매입처에 스릿타 부품 등의 외주 가공을 의뢰하였고 이를 납품받아 당사 제작품과 조립 후 리와인더 스릿타 등 제지관련 공작기계를 0000주식회사 외 3개업체(이하 “발주처들”이라 한다)에 납품하였으며 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매입처 직원 이00을 통해 쟁점매입처 000에게 2002.5.9.에 선급금 명목으로 4,000천원, 2002.6.8.에 19,650천원, 2002.7.11.에 20,350천원 등 합계 4,4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는 바,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공정도면 등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금융거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실질거래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2005년 9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과 쟁점매입액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어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별도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모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천만원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발주처들에게 납품하기로 한 계약금액 2,972백만원에 비해 비중이 극히 낮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받아 실제로 발주처에 납품하였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며, 대금수령자 000이 입금하단에 기재한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는 쟁점매입처 000의 것으로서, 000은 가공의 인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2003.0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2002.12.30. 법률 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년 9월 00세무서장이 000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하면서, 1999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매출내역을 조사한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전체 매출신고금액 1,016백만원중 14.7%에 해당하는 148,618천원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며, 000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실행위자인 000을 지목하여 매출액 대비 가공매출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하는 2002년 2기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 하였다. 위 조사에서 000은 본인이 거래한 것은 실질거래이며 공동사업자인 000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와 대금 증빙내역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장거래 혐의가 있으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조사 등에 의거 정상적인 사업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 000은 00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2004년 7월)에서, 2002.5.31.자 쟁점세금계산서에 첨부된 2002.5.15.자 거래명세표상의 스릿타 부품과 2002.5.28.자 거래명세표상의 샥숀로라를 000로부터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제작품과 조립하여 발주처들 중 0000주식회사와 000000주식회사 00공장에 각각 납품한 것으로서 대금은 2002.6.8.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000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2002.6.30.자 세금계산서에 첨부된 2002.6.10.자 거래명세표상의 스릿타 후렘과 2002.6.30.자 거래명세표상의 언릴스탠드 역시 000로부터 납품받아 청구법인의 제품과 조립하여 시운전한 후, 발주처들 중 0000000주식회사 및 0000주식회사에 각각 납품한 것으로서 대금은 2002.7.11. 청구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000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월말 마감으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발주처들에 대하여 총 공급대가 2,429,955천원의 매출명세가 확인되며, 청구법인 계좌의 2002.2.27.~2003.8.20. 기간동안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00은행 000기업금융, 2006.12.1.)에 의하면 발주처들에 대한 매출처별 공급대가가 현금, 수표 및 어음으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000에게 2002.5.9.에 선급금 4,000천원, 2002.6.8.에 19,650천원, 2002.7.11.에 20,350천원 등 총 4,400만원을 철판 및 가공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회계장부 보조부(선급금 및 외상매출금), 일계표, 입금표 및 입⋅출금전표 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계좌의 인출현황을 보면, 위 같은 날에 각각 20,000천원, 20,000천원 및 58,300천원 등 합계 98,3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1998.10.1. 설립되어 1997.5.16. 현재의 대표자 000으로 대표자 변경되었는 바, 처분청의 납세자별 체납유무 조회서에 의하면, 2006.11.20. 현재 결손이나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000이 00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고 하나, 00세무서장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아닌 2002년 2기 매출거래분에 대하여 000과 공동사업자 000을 자료상으로 확정하면서 000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라고 하고 000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실행위자로 구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발주처들과 기계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리와인더 기계 등을 납품하였으며, 공급대가를 지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주처들에게 교부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철판 및 가공대금으로 000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는 날에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등이 청구법인 은행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및 회계장부 원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10.1. 설립 이후, 2006.11.20. 현재까지 결손이나 체납세액이 일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이 없는 이유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