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가처분권자인 정○○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 보다는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정당하고, 설사 쟁점공장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의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장은 1999.4.28. 경매로 인하여 주식회사 ○○테크놀로지가 낙찰 받은 후, 2002.7.18 정○○가 쟁점공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원인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2002카합1990)을 받은 사실, 2002.10.24.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와 정○○가 쟁점건물은 공부상의 소유권에 불구하고 정○○의 소유로 하며, 정○○가 소유권을 행사하여도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3.3.11. 청구인과 정○○는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매도인: 정○○, 매수인: 청구인)하고 정○○는 같은 날짜로 쟁점공장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한 사실, 2003.3.11. 청구인이 쟁점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003.2.22 매매를 원인)를 마치고 주식회사 ○○테크놀로지가 2002.10.24. 정○○와 합의한 내용에 의하여 쟁점공장을 정○○에게 실지 양도하였으나, 정○○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처분청 직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의하면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매입할 당시 당해 공장의 실제 소유자가 정○○임을 인지하고 정○○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정○○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테크놀로지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정○○ ㆍ중개인 ㆍ주식회사 ○○테크놀로지와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며, 당연히 소유자로 등기된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로부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실제소유자임을 확인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매매계약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정○○와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주시회사 ○○테크놀로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