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함.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1,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남편인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4.12.12. 취득한 ○○시 ○○구 ○○동 ○○○-○ 토지 229,8㎡및 위 지상 벽돌조 스래브 2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1.10.29.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05.1.6.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주택부분에서만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뿐, 나머지 지하층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 및 지상 1,2층은 음식점업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임대해 주어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한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4.12.12.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1.10.29. 상속받아 3년 이상 보유하던 중, 2005.1.6. 000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위 양도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9.29.~2003.2.11.까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주택부분에서만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뿐 나머지 지하층 중 근린생활시설 부분 및 지상 1,2층은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임대해 주어서 청구인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0.~1994.8.28.중 쟁점부동산 1층, 2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동 기간 중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입장이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11.26. ○○시 ○○구 ○○동 ○○-○에서 운영하던 ‘○○○○’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1992.10.10.~1994.8.28. 중 쟁점부동산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부 초본,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1992.1.10.~1994.8.28.까지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청구인의 자인 ○○○․○○○ 3인으로 이루졌으며, 청구인과 ○○○은 1992.10.10.~1994.8.28.까지 각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였던 사실,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다른 사업자등록은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확인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세대는 1992.1.1.~1994.8.28.까지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5)따라서, 청구인 세대가 쟁점부동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