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000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000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법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5.12.19. 청구인의 모 000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05.2.21. 양도하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000이 쟁점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000이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가 1985.10.5. 청구인이 상속을 받은 이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12.19.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5.2.21.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6.23.~2002.9.4.까지 00도 및 00000에 거주하였으며 2002.9.5.부터 00도 00시 00동 00 000아파트 000-000호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행정구역상 소재지인 00시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연접한 시기는 2002.9.5. 청구인이 00시에 전입한 이후임을 알 수 있다.(당초 쟁점토지는 00도 00군에 속해 있었으나, 1994.12.26. 행정구역 개편으로 00시로 편입됨) (다) 청구인의 모 000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행정구역은 00군에 속하여 청구인의 모 000의 거주지인 00시와의 사이에 00군(00시가 1973.7.1. 00군에서 분리)이 소재하고 있어 00군과 00시는 서로 인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적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기전에 행정구역상으로 청구인의 모 000의 거주지인 00시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00군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상 소재지인 00시와 연접지역인 00시에 전입한 시기는 2002.9.5.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000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