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 2004년 기간중 무속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쟁점신용카드매출대금을 적출하여 이를 점술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는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교 ○○종에 사암등록을 필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암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사찰에 낸 시주금을 영리목적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0. 비영리종교단체인 ○○교 ○○종에 사암 등록을 필한 후 2003.5.9. ○○라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신도들에게 1회당 1,500천원 ~ 6,000천원의 고액으로 무속행위(굿)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기 별 건 수 신용카드매출액 무속행위(굿) 2003.1기 40 72,940 49회 (평균:2,704천원) 2003.2기 32 59,580 2003년 72 132,520 2004.1기 14 31,700 32회 (평균:1,960천원) 2004.2기 18 31,040 2004년 32 62,740 (단위: 건수, 천원)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서비스업(93)에 속하는 점술업(93992)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에서 규정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소득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종교의식행위를 수행하면서 시주금을 받은 것이므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영리목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년도에 49회 및 2004년도에 32회의 무속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1회당 1,500천원 ~ 6,000천원의 고액으로 일시불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동 용역제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