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 출자 위한 차입금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 출자 위한 차입금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 ○○세무서장이 2005.10.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80,9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57,0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41,08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78,6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41,76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30,4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32,2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6,300원 각 과세처분은 청구인과 임차인 문○○사이의 임대료지급청구소송에서 확정(대법원 2006.9.14.선고 2006다39843 판결)된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 대지 947㎡(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및 동 지상 건물 432.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박○○ 공유지분 2/4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이 청구인과 박○○가 2000.1.20.~2003.12.31.까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공유지분 2/4를 다른 1/4 공유자인 문○○에게 임대하면서 그 차임으로 월 6,000,000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와는 별도로 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박○○․문○○ 명의로 차용한 농협대출금 630,000,000원에 대한 이자중 청구인, 박○○의 부담 부분(2/4;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판결(2003가합4515)을 하자, 쟁점이자와 쟁점임대료를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3,876,290원(2000년 1기분 6,914,680원, 2000년 2기분 6,618,380원, 2001년 1기분 4,843,710원, 2001년 2기분 7,680,970원, 2002년 1기분 8,057,050원, 2002년 2기분 7,641,080원, 2003년 1기분 6,178,660원, 2003년 2기분 5,941,760원) 및 종합소득세 55,425,620원(2000년 귀속 1,916,590원, 2001년 귀속 14,030,440원, 2002년 귀속 22,932,290원, 2003년 귀속 16,546,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1년 2기분~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임차인 문○○사이의 임대료지급청구소송에서 확정(대법원 2006.9.14.선고 2006다39843 판결)된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의 당해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액의 이자인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2001년 2기분~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임차인 문○○사이의 임대료지급청구소송에서 확정(대법원 2006.9.14.선고 2006다39843 판결)된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의 당해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액의 이자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 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박○○, 문○○, 김○○은 동일한 비율(각 1/4)로 대출금원본 및 그 이자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에 박○○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문○○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2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동 대출금으로 쟁점토지의 1/4지분을 각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4지분을 각 공유한 사실, 청구인은 2000.1.2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서 문○○과 ‘○○○○ ○○목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운영하면서 이익금 중 1/2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이익금 분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 박○○, 김○○은 2000.6.1. 문○○과 임대기간을 2000.6.1.~2006.12.31., 차임으로는 문○○이 쟁점이자 및 위 대출금중 김○○의 부담부분을 대납하고 그와는 별도로 청구인과 박○○에게 쟁점임대료를, 김○○에게는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2003가합4515 판결에 따라 2001년 8월분~2003년 12월분의 차임에는 월 6,000,000원의 쟁점임대료와 별도로 문○○이 대납한 쟁점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2기분~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2001년, 2002년, 2003년 귀속 소득세의 수입금액은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9843 판결에서 차임으로 인정한 범위인 쟁점임대료에서 2001년 2기~2003년 2기까지의 쟁점이자 및 김○○에 대한 이익배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2000년~2003년 귀속 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액의 이자인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2006다39843 판결문(2006.9.14.)사본, 서울고등법원 2005나19349 판결문(2006.5.25.)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 박○○와 문○○ 사이의 2001.2.28.자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문○○이 대납한 쟁점이자, 위 대출금중 김○○의 부담부분 및 김○○에 대한 월 700,000원의 이익금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6,000,000원의 쟁점임대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2001년 8월분~2003년 12월분의 차임이 쟁점임대료 및 이와 별도의 문○○ 대납 쟁점이자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은 ‘○○○○ ○○목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63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매입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이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 할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아니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산정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