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료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금지급이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공자료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금지급이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함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중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99,956천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2.
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70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터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정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남
(2) 청구법인은 진○○에게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2001년 전기공사내역표 등에 의하여 공사자재 및 노임 등이 투입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정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봄 (가) 진○○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2.12.)에 의하면, 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09,887,82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2005.12.13.)으로 ○○은행 예금계좌(700-51894-○○○)에서 2001.12.4. 20,000,000원, 2001.12.28. 53,500,000원, 2001.12.29. 37,719,970원을 인출하여 진○○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바, 동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액이 진○○에게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처 정○○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2001년도 및 2004년도에 각각 23,640천원과 31,9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남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2001년 전기공사 실적내역표및공사내역집계표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함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공사를 수주하여 진○○에게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에 소속된 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이 건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진○○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진○○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