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755 선고일 2006.12.1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인 2003.8.31.을 도과하여 2005.9.30.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공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 ○○시 ○○면 ○○리 53번지외 2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음을 원인으로 2003.6.24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종중외의 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청구종중은 2004.3.11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5.7.6 승소 확정됨에 따라 2005.9.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인 2003.6.24로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6.2.9.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 65,49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는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2005.7.6로 청구종중은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2005.9.30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는바,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취지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유도 및 확정신고 납부기한 보다 빨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의 금융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종중이 소송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 확정일인 2005.7.6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점을 감안할 시 조제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3.6.24이 되어 예정신고납부를 2003.8.31까지 하여야 함에도 2005.9.30 양도소득세 신고한 이 건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종중외의 자로 하였으나 청구종중이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판결문(2004가합3362, 2004가합11790, 2005가합3093, 선고일 2005.6.14)에 의하면 ○○○○공사는 쟁점토지를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음을 원인으로 2003.6.24 피공탁자를 ‘금○○외 33인’, ‘불명’, ‘금○○외 3인’으로 하여 토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지방법원은 2005.6.14 쟁점토지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청구종중에 있다고 선고하였다.

(2) 청구종중은 위 판결문의 확정일인 2005.7.6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되는 2005.9.30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65,491,481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음이 청구종중의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보상금의 공탁일로서 양도일이 속한 달로부터 2월이 지났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중이어서 예정신고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내에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판단컨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국세청 예규 재일01254-1434, 1994.5.29)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2003.6.24로 보아야 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액 선납에 대한 이자할인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바, 쟁점토지 관련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세액선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공부상 명의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인 2003.8.31을 도과하여 2005.9.30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전2612, 2006.1.12,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