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과세기간 동안 법인의 지분 25.81%를 보유했고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2년 과세기간 동안 법인의 지분 25.81%를 보유했고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도 ○○시 ○○동 230-1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19,165천원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공사 ○○지점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5,499천원과의 불부합금액 13,666천원(이하 “쟁점불부합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이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불부합금액과 부가가치세액(1,366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부가가치세액을 손금산입하면서 익금산입된 금액 15,03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불부합금액(13,666천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불부합금액과 부가가치세액(1,366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부가가치세액을 손금산입하면서 쟁점금액(15,032천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8,8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2년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6,000주)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25.81%)를 소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경영주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였기에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2004.12.10.에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외 2인이 청구외법인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청구외법인의 회장,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사임일자 2003.3.26.)하기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3.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2003.3.26.부터 2005.10.26.까지, ○○○이 2005.10.2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2002년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2002년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지분 25.81%를 보유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 청구외 ○○○ 등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