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748 선고일 2006.06.16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쟁점 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2,4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4.29 취득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6.25 양도하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9,600원을 2003.6.27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3,862,40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03.10.9 그 초과납부세액 107,19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2006.4.3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배우자 이○○○ 소유로서 2002.11.29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이하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2006.5.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2003.6.25) 청구인의 처인 이○○○이 소유하던 쟁점외아파트는 2002.11.29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아파트로서 국세청 예규에서도 재건축주택에 있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외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쟁점외아파트를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포함시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갖게 되어 당해 자산의 양도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다른 주택 양도시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쟁점외아파트는 2004.1.3~2004.3.30 기간중에 철거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인 2003년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이○○○이 재건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2003.6.25) 쟁점외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재건축사업을 시행중에 있었으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하여 쟁점외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외아파트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2002.11.29)을 받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6.4.3 자로 접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축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이 경정청구 검토조서 및 경정청구 처리결과 회신공문(2006.5.1)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환급세액 조회명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검토한 후 총결정세액을 3,869,400원으로 산출하고 자진납부한 3,969,600원과의 차액 107,190원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외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에 의하면, ○○○이 쟁점외아파트에 대하여 2002.11.29자로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확인서(2006.3.13)에 의하면 쟁점외아파트의 소유자인 이○○○(청구인의 처)이 조합원이며, 철거일자는 2004.1.3~2004.3.30까지이고, 이주일자는 2003.4.30인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건물전유부분:84.97㎡)를 1998.4.29 취득하였다가 2003.7.9 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이○○○이 쟁점아파트(건물전유부분: 49.50㎡)를 1999.12.1 취득하였다가 2003.2.20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재건축주택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므로 처분청이 2002.11.29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시행중인 쟁점외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