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함
종전농지의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1) 쟁점토지를 2002.8.19. 취득하여 3년 내인 2005.5.30.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의 대토농지를 쟁점토지 양도 후 1년 내인 2005.8.4.에 취득한 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 함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경작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대토로 인해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3년을 경작하기 전에 수용이 된 경우에는 3년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5항)과의 형평상 종전토지가 수용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종전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종전농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농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5항 과 같은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여부를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