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서 전기조명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동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06.3.21. 청구법인에게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26,65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별표 1】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1.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제외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002.5.20. 대통령령제17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관련) 해당업종 제조업 범위기준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 7. (생 략) (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2002.5.20. 대통령령 제17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인 ○○○도 ○○○시에서 2002.3.15. 개업하여 감면대상 업종인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개업당시 시행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가 규정하는 여타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조 제4항이 규정하는 창업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이력자료 및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父) 국○○○이 영위하는 ○○○기업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래와 같이 이동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국○○○의 사업장에서 설립되었으며, 양 업체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청구법인의 현 소재지로 이전한 것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양 당사자 모두 청구법인과 ○○○기업사가 동일한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기업사의 이 건 처분당시 최근 3년간 매출처 분석자료에 의하면 양 업체의 매출액 상위 3개 업체가 주식회사 ○○○, ○○○공업협동조합, ○○○조명주식회사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의 개업이후 매출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한편,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업사의 세무조정계산서,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 등록자료에 따르면 국○○○은 청구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된 적이 없으며, 2002.3.15. 청구법인 개업이후에도 약 1년 8개월간 영업을 하였고 폐업한 2003년도에도 3,433,855,675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행위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되,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 국○○○이 운영하였던 ○○○기업사가 외형상 상호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업사를 승계하였거나 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창업설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수관계자인 국○○○의 사업장에 동일 업종을 취급하는 청구법인이 설립되었고 국○○○의 폐업시까지 사업장을 같이한 점, 청구법인과 국○○○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국○○○의 폐업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기업사를 승계하였거나 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