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000세무서장이 2005.9.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49,439,340원(2001년 귀속 36,963,850원, 2002년 귀속 12,475,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2.15.부터 현재까지 00도 00시 00동 000-0번지에서 법인전환하여 ‘(주)000’ 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자료상인 주식회사 000000으로부터 공급가액 79,835천원(2001년 52,832천원, 2002년 귀속 27,00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 하여 2005.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9,439,340원(2001년 귀속 36,963,850원, 2002년 귀속 12,475,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6. 이 건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0000국세청장이 2004년 2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000000을 조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주식회사 000000은 제조/기계제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000000은 실지 존재하지 않은 업체로 대표이사 000는 조카인 000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000은 실장직함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발행서만 발행하였으며, 명의상 대표이사인 000는 고물도매업자로 현재도 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00세무서장이 2004년 2월 주식회사 000000의 명의사업자인 000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결정된 00지방법원 00지원의 판결문인 약식명령서에 공소사실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000는 2001.4.30.경부터 2002.9.30경까지 00도 00시 00동 00의 0 소재 0000000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000(000000-0000000)의 임대확인서와 2001.6.21.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도 000는 2000년 10월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인 2002년 6월까지 00도 00시 00동 000번지와 동소 000-0번지에서 고물 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000와 00지방국세청 직원이 2003.11.26.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000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11개 업체에서 공급가액 674,623천원의 상당의 고물을 매출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어 본인이 명의사업자로 있는 주식회사 000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실물거래 증빙은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고, 대금은 거의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일부는 본인 개인개좌(농협)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원시매입원장과 금전출납부 및 금융증빙 등을 보면, 청구인이 000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16회(2001년 74회 ․ 2002년 42회)에 걸쳐 고철․중철 등을 매입한 내역{철의종류(고출․중철․분철)․중량․단가․운반차량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은 117회에 걸쳐 87,815천원(2001년 68회 42,254천원, 2002년 49회 45,561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 중 12,212천원은 청구인이 00은행 계좌에서 000 00계좌 000-00-00000)로 6회에 걸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000로부터 수취할 당시 000는 00도 00시 00동 000-0번지 등에서 고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16회(2001년 74회․2002년 42회)에 걸쳐 고물을 공급받고 117회에 걸쳐 87,815천원(2001년 68회 42,254천원, 2002년 49회 45,561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매입원장․금전출납부․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