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의 입증자료는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가공거래증빙용으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의 입증자료는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가공거래증빙용으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1 개업하여 “○○건영”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는 바, 2003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운수(대표 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3,000천원(2003년1기 9건 63,000천원, 2003년 2기 6건 14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5. 및 2006.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29,034,600원(2003년 1기분 9,261,000원, 2003년 2기분 19,773,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003년 1기 63,000천원, 2003년 2기 140,000천원)의 실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차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년 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신○○로서 4회에 걸쳐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김○○이 2002.2.27~2003.2.17.간, 김○○가 2003.2.18~2003.7.2.간, 박○○가 2003.7.3~2004.12.1.간 재직하였고, 장부상 보유차량이 중고차 35대이나 직원(9명)중 차량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개인소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무통장으로 입⦁출금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계좌를 만드는 등 2002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있어서 매출액 7,977백만원중 7,837백만원(98.2%), 매입액 7,479백만원중 7,423백만원(99.2%)에 상당하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료상이고, 청구외법인이 허위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자는 미등록사업자인 개인차주인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구조물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및 배차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각각 2003.4.9.~2003.6.30. 기간의 2003년 제1기분 9건 공급가액 46,530천원, 2003.7.30.~2003.12.31. 기간의 2003년 제2기분 6건 공급가액 146,880천원이고 동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중 2003.4.9.~2003.9.30. 발행분 12건의 경우는 그 공급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김○○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같은 기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재직기간은 김○○이 2002.2.27.~2003.2.17., 김○○가 2003.2.18.~2003.7.2., 박○○가 2003.7.3.이후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이미 사임한 김○○을 대표자로 적시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이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임의 작성되었거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지 않는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 (○○○○○○-○○-○○○○○○)와 최○○ 명의의 ○○은행계좌 (○○○-○○-○○○○○○)에는 청구인이 2003.8.24.~2004.4.21.간 241,213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송금시기와 송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금액과 크게 상이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입증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배차일지, 자동차등록원부(7건), 운전자 인적사항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배차일보상의 차량이 청구외법인의 직영차량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동 차량 대부분을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개인소유 차량이거나 무적차량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철구조물 운송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개인차주 또는 무적차량임에도 허위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이미 사임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송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와 금액과 크게 상이하고 그 송금액이 입금된 청구외법인의 계좌는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