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청구인의 부(父) 소유이고 토지부분은 청구인 소유인 경우에 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청구인의 부(父) 소유이고 토지부분은 청구인 소유인 경우에 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괄호생략)을 말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소유의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황○○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나, 쟁점토지는 동 주택과 별개의 자산이라는 의견이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일정배율(5~10배)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주택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경제적으로 일체인 주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 및 건물 각각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할것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그 각각의 소유주가 동일세대원으로써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父)와 동일세대원으로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부(父) 황○○은 청구인과 2004.1.5. 합가하기 이전에는 청구인의 형제 황○○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