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715 선고일 2006.12.08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형태와 같은 업종의 법인의 주주로, 청구인은 다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고액이고,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도급자도 쟁점금원을 하도급공사 시공에 대한 대가로 확인하고 있어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 이라 한다)는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광역국 가입자광단가공사를 하면서 2001.1.1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로 134,254,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세무서장은 ○○정보통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20,6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통신의 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일용노무자인 한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사로서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장관리의 업무상 현장인부들에 대한 ○○정보통신의 미지급 노무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담당한 업무가 현장관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미지급 노무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건설업계의 관행상 있을 수 없고, ○○정보통신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금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정보통신의 확인서에 “○○정보통신이 (주)△△통신기술로부터 ○○광역국가입자 광단가공사를 발주받아 일부공사를 김○○(청구인)에게 하도급 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134,254,00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통신공사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구):○○전기통신(주)] 의 주식 15%(가액: 60,000천원)를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소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위 가)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고하고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금액은 ○○정보통신이 현장의 일용노무자들에게 미지급한 노무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보통신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2000.8월~2001.3월)과 ○○정보통신의 관리부서 직원 공○○ 및 현장인부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으로부터 일당 50,000원씩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위 명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정보통신과 동종 업종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이지만 ○○정보통신의 공사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34백만원(쟁점금액)의 고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정보통신의 대표이사 양○○은 쟁점금액이 일부 하도급공사 시공에 대한 대가라고 확인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 등 15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해 각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고, 동 확인서상 조○○와 나○○에게 지급한 금액은 약 16,000,000원으로 이는 1일 임금이 50,000원임을 감안할 때 320일을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그 근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