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형태와 같은 업종의 법인의 주주로, 청구인은 다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고액이고,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도급자도 쟁점금원을 하도급공사 시공에 대한 대가로 확인하고 있어 기각함.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형태와 같은 업종의 법인의 주주로, 청구인은 다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고액이고,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도급자도 쟁점금원을 하도급공사 시공에 대한 대가로 확인하고 있어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정보통신” 이라 한다)는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광역국 가입자광단가공사를 하면서 2001.1.1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로 134,254,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세무서장은 ○○정보통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220,6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정보통신의 확인서에 “○○정보통신이 (주)△△통신기술로부터 ○○광역국가입자 광단가공사를 발주받아 일부공사를 김○○(청구인)에게 하도급 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134,254,00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통신공사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구):○○전기통신(주)] 의 주식 15%(가액: 60,000천원)를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소유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위 가)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고하고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금액은 ○○정보통신이 현장의 일용노무자들에게 미지급한 노무비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보통신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2000.8월~2001.3월)과 ○○정보통신의 관리부서 직원 공○○ 및 현장인부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으로부터 일당 50,000원씩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의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위 명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정보통신과 동종 업종인 청구외 주식회사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이지만 ○○정보통신의 공사현장관리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34백만원(쟁점금액)의 고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정보통신의 대표이사 양○○은 쟁점금액이 일부 하도급공사 시공에 대한 대가라고 확인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 등 15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당해 각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고, 동 확인서상 조○○와 나○○에게 지급한 금액은 약 16,000,000원으로 이는 1일 임금이 50,000원임을 감안할 때 320일을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그 근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