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711 선고일 2006.06.20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23백만원 중 부족분인 쟁점금액(41백만원)을 시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23,600천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거주하던 ○○○ 전세금등 82,100천원을 제외한 취득자금 부족분 41,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시모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3.15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5,1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부족분으로 본 쟁점금액은 남편 김○○○가 1999년 8월~ 2002년 10월까지(3년 2개월) ○○○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 54,000천원 및 ○○○ 화물택배운반 근로소득금액 40,000천원 중의 일부를 시모인 이○○○를 통해 낙찰계금을 불입한 후 만기에 그 계금을 돌려받은 것일 뿐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배우자 김○○○가 1999년 8월~2002년 10월까지 ○○○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 54,000천원 및 화물운반․택배일을 하며 일당 7~8만원을 수령하였던 금액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김○○○가 신고한 소득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시모인 이○○○를 통해 낙찰계에 가입하고 만기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달 불입된 계금이 이○○○의 통장에서 인출되었고 그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가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을 볼 때,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모은 취득자금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계금불입 만기에 수령한 쟁점금액을 시모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 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123,600천원) 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 전세금 45,000천원과 청구인이 운영하던 ○○○ 임대보증금 20,000천원 등 82,100천원을 제외한 41,500천원(쟁점금액)을 시모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시어머니를 통해 가입하여 수령한 낙찰계금 수령액 41,500천원(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페업사실증명원(20061.20)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16부터 1995.10.26까지 ○○○에 소재한 ‘○○○’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당시 학원의 수입금액이 79,200천원 정도이었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이 60,000천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은 10,356천원이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6년~1997년까지 ○○○(주)에서 근무하며 월 평균 900,000원, 총 25,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에 신고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1996년 5,545,000원, 1997년 7,208,000원으로 총 12,323,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이후 1999년~2001년까지 미술지도를 통해 월 평균 500,000원씩 총 18,000,000원의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된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가 혼인전인 1992년~1994년 군 장교로 근무하며 총 32,0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1994.7월부터 1998.4월까지 ○○○(주)에서 67,5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에 신고된 원천징수내역에 의하면 1997년에 7,208,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에서 1998.8월~1999.7월 까지 14,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나 원천징수된 급여는 10,386,000원으로 확인되고, 1999.8월~2002.10월 까지 ○○○에서 일하며 월 1,5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화물운반 및 택배일을 하면서 일당 7만원~8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된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은 시모인 이○○○를 통하여 낙찰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통장사본, 계주인 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통장에 입금된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가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증빙자료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그 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인정되나, 시모인 이○○○를 통해 낙찰계에 가입하여 만기에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쟁점금액(41,5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계금을 불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41,500천원)을 시모인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