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1975.6월에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실제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여 그 매각대금의 용도불분명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쟁점토지를 1975.6월에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실제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여 그 매각대금의 용도불분명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망(亡) 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시 ○○구 ○○동 ○○ 소재 대지 265.4㎡, 같은 곳 ○○ 대지 2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9. 청구외 장○○(청구인의 고종사촌 동생)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950백만원 중 상속개시일 (2005.1.20) 전 2년 이내 받은 700백만원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규정에 의거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700백만원 증 200백만원을 공제한 50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6.4.4.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상속세 171,72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규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겨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과 청구외 장○○간 2002.12.29.자로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가액은 950백만원으로 하고 2002.12.29.에 계약금으로 90백만원, 2003.1.12.에 중도금으로 160백만원, 2003.1.29에 잔금으로 7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동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잔금으로 지급받은 700백만원은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상속개시일인 2005.1.20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금전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동 금액에서 200백만원을 공제한 500백만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이 1975.6월에 실제 양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하다 2002.12.29.자로 양도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해지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장○○에게 1975.6월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장○○에게 1975.6월 매각할 때에 당시 시세에 따라 3백여만원을 받고 매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11월 ○○전자공업주식회가 주식회사 ○○상사(장○○이 대표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의 채권최고액은 2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매가액 3백만원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1975.6월 이후 쟁점토지 유지관리비 및 재산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장○○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인근의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납부액이 실질소유자로 납부하였는지, 쟁점토지를 사용한데 대한 대가로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장○○간에 2003.1.29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6월 피상속인이 장○○에게 실제 양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상속개시 2년 이내에 받은 양도대금 70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중 500백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