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의사와 반하게 퇴직하게 되어 특별급여를 지급받은 후 사업부를 인수한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의사와 반하게 퇴직하게 되어 특별급여를 지급받은 후 사업부를 인수한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사업부서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이 동 사업부를 주식회사 ○○○로 이관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여 퇴직하게 됨에 따라 ○○○에서는 2001과세기간중에 청구인에게 보상금 10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년 2월에는 ○○○이 청구인에게 51,329,139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의 75%인 38,496,85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 원천징수세액 10,265,828원중 9,640,413원을 환급받았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입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고 감사지적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5.9.17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8,90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화해배상금은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와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 내용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함에 따라 이를 배상하고 화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며, 화해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임금 등을 기초로 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 못한 사유로 인한 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이 사례금 형식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결정문중 사실관계에서 ○○○(주)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부당해고 등으로 소송제기시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이 있고----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함’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청구인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은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51,329,139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0,265,828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필요경비가 75%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12,832,285원하여 신고하여 산출세액 625,415원을 공제한 9,640,413원을 환급받았으며,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수입금액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8,906,9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05.7.14. ○○○ 재경부 김○○○부장이 처분청 조사관에게 팩스로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증빙서류는 ○○○과 이○○○간에 맺어진 계약서로, 내용은 사업부 이관으로 사업부서장인 이○○○이 ○○○로 전직되어야 하나, 회사사정으로 퇴사처리됨에 따라 잔여임기에 대한 소득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하고, 퇴사시 ○○○ 관련사에 대하여 추후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다른 직원의 전직을 유도하지 않고, 향후 1년간은 같은 업종에 취직하거나 개업하여 회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전체금액의 20%를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4) ○○○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당시 2006.1.2 ○○○(주) 재경부 김○○○ 부장이 팩스로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ㅇ 지급당시 청구인의 지위
• ○○○ 사업부 책임자(2001.12.31 퇴사) ㅇ 51,329,139원 지급사유 및 근거
• ○○○(주)가 (주)○○○의 ○○○ 사업부를 이관받으면서 사업부 책임자인 청구인을 승계받지 않았으며, 이는 당사 내부사정으로 이○○○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소송제기시 ○○○(주)와 (주)○○○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회사이미지 손상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합의서상에 ○○○에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음
• ○○○에서 이○○○에게 지급한 성과급, 퇴직급여, 특별지급금중 이○○○이 특별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펴면서 ○○○ 사업활동을 방해함에 따라 세금부분중 일부를 당사가 보전해주기로 하여 2002년중에 지급함. 그리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음
• 당사로 보아서는 이○○○은 당사의 직원이 된 적도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었고, 이○○○이 부당해고 등으로 소송제기시 원인제공자인 당사에 책임이 있고, 이관받은 ○○○ 사업부의 영업활동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음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지급함
• (주)○○○과 ○○○(주)는 미국법인인 ○○○의 한국내 자회사들로 계열회사에 해당되며, 두 회사간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음
(5)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 퇴사시 ○○○ 관련사에 대하여 추후 아무런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지켜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