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4중085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청구경위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판 단 청구법인이 2005.9.21.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6.2.13.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