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 폐자원을 실제로 수집 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675 선고일 2007.09.03

객관적이 증거자료에 의한 반증이 없는 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375-1번지에서 ○○산업 이라는 상호로 폐자원을 수집하여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 중 일부 폐자원을 비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수집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한 재활용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매입금액중 거래상대방이 근로소득이 있고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거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한○○ 등 18인으로부터 수집한 239,388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9,905,570원,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89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있으나 그 직업이 환경미화원, 청소용역차기사, 경비원 등으로 실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사람들임에도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실제 납품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중 연락이 불가능한 회사원(7명)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재활요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한○○ 등 18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실제로 수집 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저아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 2.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자 3.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고 철 2.폐 지 3.폐유리 4.폐합성수지 5.폐합성고무 6.폐금속캔 7.폐건전지 8.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중 재활용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한 폐자원 수집급액 중 한○○ 등 18인으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신고한 239,38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위장 가공거래이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은 한○○ 등이 근로소득은 있으나 직업이 근로시간외에 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기 용이한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용역자 기사 경비원등 임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재활용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이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거래내역 중재활용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거래 및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위<표>에서 보듯이, 처분청의 확인 내용과 같이 최○○,김○○,양○○ 등 3인의 경우 일반사업자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2004년중 소액거래(12만원 이하)를 한 나○○ 이외 한○○, 당○○ 등 7인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7인(김준성,김정수,임종석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로서 연락두절로 인하여 실제로 폐자원을 수집하여 납품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한 자들이므로 이들이 폐자원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요구됨에도 거래사실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표>의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폐자원을 한○○ 등으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위 사실과 법령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거래상대방이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자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당사자가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거나 연락두절인 자들로서 객관적이 증거자료에 의한 반증이 없는 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