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로 계상한 부외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673 선고일 2006.12.18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부외 경비인 외주가공비 지급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2. 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54,747,750원 및 2003년 귀속분 108,760,61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외주가공비 2002년 귀속분 56,146,310원, 2003년 귀속분 220,664,989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 3. 25.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용 헬멧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 중 275,000,000원, 2003년 2기중 460,040,000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49,995,000원, 합계 785,0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중 306,944,876원(2002년 116,511,506원, 2003년 190,433,3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이 ×××××× 주식회사에 73,000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 1. 20. 수정신고하면서 외주가공비 2002 귀속연도분 56,146,310원, 2003 귀속연도분 220,664,989원, 소계 276,811,299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노무비 44,576,494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 합계 321,387,79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외주가공비와 노무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6. 2. 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54,747,750원과 2003년 귀속분 108,760,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와 농민들의 농가부업소득으로 농민에게 외주를 주어 가공한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노무비와 외주가공비에 대한 명세를 제시하면서 지급증빙으로 외국인에게 지급한 매월의 임금지급대장과 외주작업일지 및 외주가공비를 받은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외주작업에 대한 부품사진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노무비와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로 계상한 쟁점외주가공비와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에 제품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 명세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거래처 총거래금액 가공 및 매출누락금액 매입 2002.2

○○○○○○(주) 275,000,000 116,511,506 매입 2003.2

○○○○○○(주) 460,040,000 140,438,370 매입 2003.2 (주)△△△△△△ 49,995,000 49,995,000 매입계 785,035,000 306,944,876 매출 2003.2 ××××××(주) 73,000,000 73,000,000

(2)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율은 아래와 같이 2000년 4.77%, 2001년 5.16%, 2002년 9.3%, 2003년 13.00%, 2004년 5.82%로 연도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연도별 소득률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입금액 2,177,776 1,747,569 2,827,579 3,503,936 3,944,008 소득금액 103,886 90,230 262,856 455,651 229,840 소득율 4.77% 5.16% 9.3% 13.00% 5.82% ※ 위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노무비와 외주가공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임

(3)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농민들에게 농가부업소득으로 부품외주를 주고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와 농민에 대한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 (단위: 천원) 귀속 연도 당 초 신 고 수 정 신 고 경 정 결 정 과세 표준 세액 과세 표준 세액 과세 표준 차액 세액 결정 자납 결정 자납 결정 고지 2002 137,357 30,218 10,927 153,146 38,394 8,173 253,868 100,722 93,142 54,747 2003 183,229 33,189 10,000 225,998 53,888 20,699 446,663 220,665 162,987 108,761 합계 137,357 30,218 10,927 153,146 38,394 8,173 253,868 100,722 93,142 54,747 청구인 주장 외주가공비 명세 (단위: 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2년 2003년 비고 1

○○○ 000000-0000000

• 11,500,000 011-*-** 2

○○○ 000000-0000000

• 10,341,035 011-*-** 3

○○○ 000000-0000000

• 10,208,400 019-*-** 4

○○○ 000000-0000000

• 10,953,640 011-*-** 5

○○○ 000000-0000000 9,725,035 14,027,343 010-*-** 6

○○○ 000000-0000000

• 13,891,630 소재불명 7

○○○ 000000-0000000

• 16,412,500 소재불명 8

○○○ 000000-0000000

• 15,677,765 소재불명 9

○○○ 000000-0000000 7,725,540 14,927,615 011-*-** 10

○○○ 000000-0000000

• 16,981,503 019-*-** 11

○○○ 000000-0000000 9,950,251 14,803,170 010-*-** 12

○○○

• 10,189,028 12,981,459 소재불명 부업현황 소계 37,589,854 162,706,060 200,295,914 1

○○○ 000000-0000000 18,556,456 57,958,929 --**** 부업조립 소계 18,556,456 57,958,929 합계 56,146,310 220,664,989 ※ 청구인이 농민인 ○○○ 등에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 등이 동 외주가공비를 수령하였다고 매월 확인한 외주작업일지와 외주가공비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함 청구인 주장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단위: 원) 월별 2002년 장부상 금액 임금대장상 금액 합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내국인 인원 외국인 1 3,854,154 0 5 3,854,154 2 4,154,325 4,154,325 4,164,361 0 5 4,164,361 3 4,127,399 0 6 4,127,399 4 5,714,413 644,000 8 5,070,413 5 8,015,000 2,385,250 8 5,629,750 6 7,487,040 1,883,000 6 5,604,040 7 7,660,750 2,135,880 6 5,524,870 8 6,906,680 1,008,000 6 5,898,680 9 8,121,160 2,043,620 6 6,077,540 10 8,943,720 2,614,375 6,329,345 8,943,720 2,614,375 6 6,329,345 11 4,410,413 0 4,410,413 7,190,025 8 7,190,025 12 9,871,800 1,093,200 8,778,600 9,882,800 1,104,200 9 8,778,600 27,380,258 3,707,575 23,672,683 82,067,502 13,818,325 68,249,177 ※ 외국인에 지급한 노무비 68,249,177원 중 장부에 계상한 23,672,683원을 제외한 차액 44,576,494원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4)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와 농민들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가 사실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노무비와 외주가공비 명세, 외국인에게 지급한 매월의 임금지급대장,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근거로 외주작업일지, 외주가공비를 받은 사람의 인감증명서, 외주작업에 대한 부품사진을 제시할 뿐 노무비와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가부업작업현황(사진 제출)을 보면 오토바이용 헬멧 등에 필요한 플라스틱부품 사출물을 다듬는 작업으로 농가부업으로 작업한 ○○○ 외 12명과 ○○○의 외주가공비 수령 확인서, 월별 부업명세, 외주 작업일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임금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금대장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명단과 기본급, 가불금 등이 나타나고 일인별 월별 외주비 수령액은 50~160만원 내외, 노무비의 수령액은 80~100만원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연도별 소득률이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비 지급명세를 보면 13명의 작업자 중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4명을 제외한 9명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있고, 이 전화번호로 작업내용을 확인한바 ○○○은 통화할 수 없는 전화번호로 안내되고 나머지 8명은 작업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작업내용까지 설명하고 있는 등 외주가공비 지급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외국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노동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