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624 선고일 2006.08.31

매매사례가액에 의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2006.4.8. 청구인들에게 한 2004년도 상속분 상속세 33,683,220원의 부과처분은 장례비 공제한도액 15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4.7.2. 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기도 ○○○(59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을 기준시가인 484,500,000원으로 하고 장례비공제액을 5백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4.12.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인 같은 동 901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2004.3.8. 거래가액 695백만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2006.4.8. 청구인들에게 2004년도 상속분 상속세 33,68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려면 최소한 외부적으로 평가요건이 동일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아파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국세청기준시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고 특히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2004.4.30. 현재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는 484,500천원, 매매사례아파트는 535,500천원으로 매매사례아파트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무려 51,000천원이 높게 산정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합리성과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근거과세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다. 이 건의 경우는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층이 달라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가 다름은 물론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액도 쟁점아파트보다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이 더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달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지 않는 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 695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장례비용을 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소요된 장례비가 납골시설에 사용된 금액 6,785,010원 및 기타 장례비 지출액 1천만원 등 23백만원이므로 장례비 공제액을 장례비공제 한도액인 15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2004.1.1. 상속분부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4.4.30. 현재 기준시가를 보면, 쟁점아파트(484,500천원)가 매매사례아파트 (535,500,000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동산뱅크지 등에서 시가를 확인한 바, 같은 동 ○○○의 매매시세가액이 아래와 같다.

○○○ 또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 1102호의 매매가액을 보면 2003.9.8.(계약일) 597,500천원에 양도되었고 위 시세가액과 비교해 보면 11층은 상한가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을 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사용된 금액이 23,200천원으로 공제한도액인 15백만원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쟁점아파트)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동 소재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당초 장례비를 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23,2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한도액인 15백만원을 장례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ࡒ평가기준일ࡓ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ࡒ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ࡓ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ࡒ평가기간ࡓ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규정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ࡒ감정기관ࡓ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ࡒ세무서장 등ࡓ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1) 상속개시당시인 2004.7.2.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484,500천원인 사실과 같은 동 매매사례아파트가 695,000천원에 거래된 사실 및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484,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려면 외부적으로 평가요건이 동일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도 약 51백만원이 높게 산정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근거과세에도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인 1102호가 2003.9.8.(매매계약일) 부동산뱅크지 시세가액의 상한가 수준인 597,500천원에 양도된 사실과 성남시 분당구 정든마을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1억원 이상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004년 7월 현재 1102호의 시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억원이 상승한 697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바, 이는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 가액인 695백만원에 유사한 가액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2004년 7월 현재 시가를 69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을 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장례비 사용내역을 제시하며 실제 소요된 장례비가 23,2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재)○○○공원묘원과 체결한 가족납골표 계약서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가족 납골묘 6,785천원, 석물제작 및 설치비 11,250천원등 19,877천원은 그 지출 용도 및 증빙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중 가족 납골묘 6,785천원, 석물제작 및 설치비 11,250천원 등 19,877천원은 그 지출 용도 및 증빙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관련규정에 의한 장례비 공제한도액 15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한도액인 15백만원을 장례비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