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622 선고일 2006.11.15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91백만원으로 과세하였으나 공급대가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함.

〇〇세무서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6.2.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0,434,05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5,450원의 경정처분은 91,000,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외 4필지 소재 토목공사 및 주택2동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양〇〇로부터 386백만원에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386백만원에 대하여 2005.10.6.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86,676,3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49,5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12.2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06.2.8. 매출누락금액을 91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20,434,050원 및 2,335,4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86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정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후 노임부분에 대해서만 74백만원에 다시 하청받아 53,500천원에 재하청하고 동 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매출누락금액을 91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의한 수입금액이 74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91백만원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91백만원인지 아니면 74백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건축주 양〇〇과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386백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에 이를 포기하고 재계약을 제결하여 공사비로 91백만원을 수입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74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표준도급계약서(1999.3.12.) 및 ○○건업(대표자: 청구인)명의의 1999.2.10. 견적시(견적금액 74,400,000원)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이 74백만원(기성고에 따라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양〇〇로부터 동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주 양〇〇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을 주어 공사하던 중 청구인이 2000년 1월 중순 공사를 포기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합의하면서 노임부분에 대한 하청 및 공사감독을 맡긴 사실이 있다는 사실증명확인서(2005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반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양〇〇로부터 1998.11.20.부터 1999.5.10.까지 사이에 공사비로 91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양〇〇에게 써준 영수증(86백만원) 및 양〇〇이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 한 영수증(5백만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〇〇세무서장이 쟁점공사의 건축주 양〇〇의 처 정〇〇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조사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토지를 포함하여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외 20필지 17,146㎡를 개발하여 2005.3.31. 현재 13,667.8㎡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다만,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91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의하여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