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91백만원으로 과세하였으나 공급대가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함.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91백만원으로 과세하였으나 공급대가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함.
〇〇세무서장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6.2.8.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20,434,05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5,450원의 경정처분은 91,000,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외 4필지 소재 토목공사 및 주택2동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양〇〇로부터 386백만원에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 386백만원에 대하여 2005.10.6.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86,676,3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49,5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12.2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06.2.8. 매출누락금액을 91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20,434,050원 및 2,335,4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