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원단)의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원단)의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55,64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4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류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업종: 의류제조, 상호: ○○○리미티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①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0천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와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실업(업종: 의류제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②매입처” 라 하며, 쟁점①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06.4.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55,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방직(주)로부터 면사를 구입하여 ○○섬유, ○○실업 등에서 직조 및 염색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족량을 동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서 이는 수불명세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업상의 지인소개로 신원미상의 중간유통업자로부터 저렴한 원단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서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기간인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자재나 상품의 매입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전부이며, 같은 기간의 매출은 50,698천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동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당해연도 부가가치율이 다른 연도보다도 과도하게 높게 되어 청구인의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만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실지거래처를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단지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것인지 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상 지인의 소개로 신원미상의 중간유통업자로부터 시세보다도 낮은 가액에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중 총 매출액은 256,850천원이며 매출원가는 219,776천원으로서 매매총이익률은 14.4%이며, 모두 당기에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①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2002.4.23자 3,000천원, 2002.5.3자 5,000천원, 2002.6.12자 2,000천원 공급가액 합계 10,000천원의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2002.10.30자 15,000천원, 2002.11.29자 14,000천원, 2002.12.20자 11,000천원 공급가액 합계 40,000천원의 쟁점②세금계산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장부상으로는 위 거래가 정상적으로 기장되어 있다. (라) 그런데,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2년도 계정별 원장내역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의 총 매출액은 206,152천원, 원재료 매입액은 158,045천원으로서 동 기간 중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율은 76.6%로 나타나고 있고,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매출액은 50,698천원, 원재료 매입액은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인 40,000천원이 전부로서 동 기간 중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액의 비율은 78.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장부상의 기장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청구인의 2002년도 매출총이익률 〔(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은 33.9%로서 2001년 16.6%, 2003년 13.4% 보다도 2배이상의 과도한 차이가 있으나, 동 기간 중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크게 높아질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매월 약 10,000천원~20,000천원 규모의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원재료인 원단이나 섬유류 제품을 매입과 동시에 재고없이 이를 매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이상의 사실로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000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하여 재고이월 없이 대부분을 고정거래처에 단기간내에 매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2001~2003년도의 매출총이익율이 각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 건 과세기간 중인 2002년 중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율과 2002년 중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율이 각각 76.6%와 78.8%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내용이나 기장내용과 같이 2002년 10월부터 2002.12월까지의 기간 중 50,698천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응당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발생되어야 마땅함에도,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 전기에 이월된 원단이나 상품의 재고가 없이 동 매입이 이루어진 기간(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10.1~12.31) 중 발생한 매출액 50,698천원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사실관계 및 판단의 본문내용 참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원단)의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에 기초할 때 신원이 불분명한 중간유통업자에게 원단을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액에 현금으로 매입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0,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2002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다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이루진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외에는 장부상의 다른 기장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더라도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22.7%로서 기장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하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단순히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