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업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대금지급근거로 제시하는 약속어음 등 증거자료는 객관성이 없어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업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대금지급근거로 제시하는 약속어음 등 증거자료는 객관성이 없어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 ○○면 ○○리 ○○번지 ○○산업 박○○으로부터 2004.2.23. 공급가액 30,27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박○○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25,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➁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산업 박○○을 조사하여 2004년 제1기 신고한 매출과표 160백만원중 146백만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동차부품인 르망휠타캡 등을 매입하고 결제대금으로 약속어음 18,250천원, 현금 17,720천원, 합계 35,970천원을 안○○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진술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입금표 및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안○○은 ○○산업 박○○을 대리하여 자동차부품(르망휠타캡)을 청구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결제대금으로 안○○에게 지급하였다는 ○○부품써비스(주)에서 발행된 자가01422988호의 약속어음 18,250천원은 안○○이나 ○○산업 박○○이 배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현금을 지급한 근거로 제시한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4.2.23. 3백만원, 2004.2.26. 4백만원, 2004.3.8. 3백만원, 2004.3.17. 7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된 현금이 안○○에게 지급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업은 주 매출처인 ○○강업(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아 자동차 스프링 연결부품을 임가공방식으로 제조하여 ○○강업(주)에 공급하다가 2004.3.5. 폐업한 사실과 ○○부품주식회사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등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업자인 사실이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산업 박○○은 자동차 연결부품 제조업을 하는 ○○강업(주)의 제조하청을 하던 자로 ○○부품주식회사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청구인이 대금지급 근거로 제시하는 약속어음 등 증거자료는 객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강업(주)의 제조하청업자인 ○○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