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3개 업체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공사는 다수 공사현장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여 공사현장별로 3개 업체가 직접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각 업체의 개인 지입차주들이 제공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은 3개 업체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공사는 다수 공사현장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여 공사현장별로 3개 업체가 직접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각 업체의 개인 지입차주들이 제공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OOO세무서장이 2006. 2. 9.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9,25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49,07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50,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OO광역시 OO구 OO동 10-723에서 가스설비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자료상인 ㅇㅇ개발중기주식회사(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 00중기주식회사(이하 “00중기”라 한다) 및 00중기 000(이하 “000”이라 한다) 등 3개 업체(이하 “ㅇㅇ개발 등”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2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19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2. 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418,580원(2001년 2기 1,119,250원, 2002년 1기 6,549,070원, 2002년 2기 1,750,2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ㅇㅇ개발 및 00중기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ㅇㅇ개발 및 00중기는 00특별시 00구 00동 174-81소재 같은 장소에 차고지 및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양 법인의 실질사업자는 OOO이며, 양 법인은 직영 덤프트럭을 ㅇㅇ개발 6대, 00중기 8대를 소유하면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이들 법인이 개인차주 공급액에 대하여도 함께 기장하면서 이들 법인과 개인차주간, 개인차주 상호간 공급액의 구분이 일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가스공급관 연결공사 도급액 1,050백만원(공급대가)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음이 OO도시가스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각 공사현장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시공감리필증에서 확인된다 (나) 위 공사도급금액 중에는 토사운반 등 운반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바, 동 공사에 따른 운반비 총액은 277백만원(공급가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운반용역 중 ㅇㅇ개발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43백만원인 것으로 장부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공사현장별 대금을 지급할 때에 청구법인의 계좌(국민 000-00-0000-000)에서 15일 간격으로 소요액을 일괄 인출하여 공사에 참여한 업체, 자재구입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바, 운반용역대금 중에는 ㅇㅇ개발, 00중기 및 000 명의로 지급한 금액이 있음이 청구법인의 계좌, 공사현장별 경비지출내역, 지불경의서, 거래처원장 등에서 확인된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공사 도급을 받아 그에 필수적인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운반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 상당액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가스공급관 연결공사를 수주 받으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운반용역을 제공할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건설기계검사증, 장비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았고, ㅇㅇ개발 등 3개 업체로부터도 제출받았음이 청구법인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ㅇㅇ개발 및 00중기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자기 소유의 중기에 의하여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조사당시 ㅇㅇ개발은 자기 소유의 덤프트럭을 6대, 00중기는 8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는 그 특성상 다수 공사현장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였던 것이 대부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1. 8월부터 2002. 5월 까지 수주 받은 공사현장은 45곳에 이르고, 각 공사의 도급계약금액은 5백만원 내지 50백만원 정도 이며, 그 중 운반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1백만원 내지 15백만원, ㅇㅇ개발 등 3개 업체와 관련되는 운반비는 2십만원 내지 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공사현장에서 ㅇㅇ개발 등 3개 업체가 자기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입차주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인력 등에 비추어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장부상에도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대금도 이들 업체에게 지급하였음이 현금출납부, 공사현장별 경비지출내역, 지불경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마)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도시가스주식회사의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공사를 수행하면서 ㅇㅇ개발 등 3개 업체로부터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수취한 후 운반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법인이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운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공사는 다수 공사현장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여 공사현장별로 ㅇㅇ개발 등 3개 업체가 직접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각 업체의 개인 지입차주들이 제공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