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사당시 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조사당시 토지를 청구인의 제수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285-1 답 919㎡ 등 6필지 토지 2,4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제수 박○○에게 각 2000.2.23. 및 2002.7.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3.2. 박○○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1.2.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0년도분 증여세 105,444,330원 및 2002년도분 증여세 13,083,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단서개정)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관란한 경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제수 박○○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면서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박○○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생 임○○이 제수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생 임○○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와 동생 임○○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자기 처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및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4.10월 조사당시 쟁점토지를 박○○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수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박○○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