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실제로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실제로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2002년 2기에 ○○○건설기계 이○○○ 등으로부터 수취한 21매 공급가액 150,2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가공자료라 하여 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가공경비 손금불산입하여 2006.1.4.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69,370원 및 11,533,66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3,521,410원 및 25,310,990원 합계 86,43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 8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거래상대방들은 중기 소유 사실이 없거나 관련 거래처에서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조치되었다(○○○중기 대표 최○○○은 사망자로 고발생략).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급가액 1,326,36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청업자에 공급하였고, 공사원가 산정내역을 보면 직접공사비(공급가액) 959,872천원(차액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임)은 자재대ㆍ토공ㆍ배수공ㆍ구조물공ㆍ포장공ㆍ부대공의 원가로 산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무원가에는 건설장비의 투입이 필수적이라면서 쟁점공사 관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와 일자별로 여러 투입장비 사용이 기재된 작업일보(2002.3.7. 2003.7.20.)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또한 아래의 중기사업자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자료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을 공사현장에서 지불하기 위하여 정○○○ 및 박○○○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그들의 책임하에 자재대금 인건비 중기사용료를 지불하였다면서 아래의 송금내역표 및 관련 청구법인 ○○○ 계좌(○○○) 거래내역 조회표를 제출하고 있고,○○○ 쟁점공사 공사비를 위와 같이 이체받아 본인 책임하에 공사현장에서 인력 장비대를 지급하여 주었음을 확인한다는 정○○○ 및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의 송금금액 중 구체적으로 어느 송금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고,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정○○○ 및 박○○○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실제로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2.6.4.2003.8.26 기간동안의 정○○○ 등에게의 793,484천원 송금내역 중 어느 것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사용장비의 소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실거래처를 밝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