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접 영농 종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607 선고일 2006.07.18

청구인이 감면판정기준일인 1999. 1. 1.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증여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7. 아버지 조○○○으로부터 경기도 ○○○ 전 571㎡ 등 4필지 1,602.5㎡를 아래와 같이 증여받고 처분청에 2005.8.27. 같은 동 308-1번지 전 571㎡, 같은 동 314-2번지 전 629㎡, 합계 1,200㎡(약 360평,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영농계획자로 수증한 것이라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신청하고,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41,306,2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규정의 감면요건인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4.10.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40,66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7.10.29. 경기도 ○○○에서 출생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성장하였고 1976년 2월경 ○○○ 소재 ○○○고등학교 원예과를 졸업하였으며 성장 후 잠시 고향을 떠나 있다가 2002년부터 귀향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중 2005.5.27.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농업계열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영농계획자라 하여도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증여세를 감면하는 바, 청구인이 원예과를 졸업한 영농계획자라 하더라도 1999.1.1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이고 청구인은 2002.3.28. 이후 경기도 ○○○으로 전입하였기 때문에 위 감면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영농계획자)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ࡒ자경농민ࡓ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ࡒ농지 등ࡓ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ࡒ영농자녀ࡓ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생 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ࡓ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7조【영농계획자의 범위】 제57조 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2.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4) 조세특례제한법(제5584호, 1998.12.28. 개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1999.1.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27.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9.1.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은 1998.12.28. 삭제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로 1998.12.28. 개정된 것) 제15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9.1.1. 이후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라도 면제요건인 1999.1.1. 현재 감면요건이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인 바, (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라도 면제요건인 1999.1.1. 현재 이미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자경농민이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영농계획자에 대하여도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2.3.28.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으로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더라도 1999.1.1. 현재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1999.1.1. 현재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감면요건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