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실제취득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606 선고일 2006.12.22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취득에 대한 주금납입상황 등에 관하여 과세근거 및 현물출자 재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실제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7. 청구인에게 2000.5.9.증여분으로 보아 한 증여세 4,137,2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 ○○도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의 2000.10.31.자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2,000주에 대한 주금납입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이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 증여의제일 등을 확인하고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11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2000.10.31. 실시한 유상증자시 주주 엄○○ 외 13인이 포기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강○○에게 재배정된 실권주 12,320주 중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약인수한 사실을 2000.10.30. 작성된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2항 에 의한 실권주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유상증자후 1주당 평가액과 청구인의 1주당 청약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쟁점주식수로 곱한 29,552,000원을 실권주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액으로 보아 2006. 2.7. 청구인에게 2000.5.9.증여분 증여세 4,13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2.7.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건설팅 제안서 관계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 강○○을 처음 만났으며, 2000.10.31. 쟁점주식을 청약인수한 적도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수첩상 일정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주식인수증상 청구인의 현물출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 겸 이사로 재직한 엄○○이 확인하고 있고 유상증자후 총 12명의 주주가 총 12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 법인의 주주명부상에도 청구인이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10.31. 실시한 유상증자시 엄○○외 13인이 포기한 실권주 12,320주 중 2,000주를 청약인수한 사실이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약하여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 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신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사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년 1월 설립시 자본금이 5천만원이었으나, 2000년 중 5.5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6억원이 되었고, 그 증자 및 실권주 재배정내역을 보면, 2000.4.3. 2억 5천만원의 유상증자시 주주 김○○ 외 2인의 실권주 12,000주를 주주 강○○에게 재배정한 것으로 보아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29,628원, 증여의제액을 295백만원으로 산정하였고, 2000.5.9. 2억원의 유상증자시 주주 강○○외 3인의 실권주 31,600주를 주주 ○○○외 11인에게 재배정한 것으로 보아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19,776원, 증여의제액을 466백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00.10.31. 1억원의 유상증자시 주주 엄○○ 외 13인의 실권주 12,320주를 주주 강○○에게 재배정한 것으로 보아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17,313원, 증여의제액을 151백만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청구인은 2000.5.9.쟁점주식(2000주)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9.실권주인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19,776원으로 한 증자후 평가액 39,552천원과 청약인수액 10,000천원과의 차액 29,552천원을 실권주 재배정에 의한 증여의제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약인수하여 취득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2001년 수첩(다이어리) 사본, 강○○에 대한 고소장, ○○도 ○○시 ○○구 ○○동 120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엄○○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엄○○의 확인서를 보면, “1999.9.1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생산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1년 2월경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관계로 동 법인을 방문하였을 때 안내를 맡았었고, 첨부한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들이 실제 주주들이며,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2000.10.30. 현재 강○○(76,000주), 엄○○(10,000주) 외 10명의 주주가 총 120,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강○○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2006.10.30. 청구인이 강○○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주식인수증은 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위조작성한 서류이고 동 인수증에 기재된 현물출자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현물출자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현물출자사실이 없는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금납입 사실, 타 주주들의 주금납입 사실에 대하여 자금흐름, 출저 등을 조사하여 줄 것과 강○○을 사문서위조혐의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주식인수증을 보면, 2000.10.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하고, 청구인 소유재산(○○도 ○○시 ○○구 ○○동 120)을 현물출자하면서 금전출자를 포함하여 주금납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이 첨부된 등기부등본은 ○○도 ○○시 ○○구 ○○동 120 대지 40,235,9㎡에 대한 것으로 박○○(409.735㎡에),이○○(586,482㎡) 및 ○○마을 (기타 지분-39,239.683㎡)이 공유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의 주식인수증에 표시된 현물출자재산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데도 이를 현물출자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아도 동 주식인수증이 허위작성된 것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0년 기초 주식수는 10,000주이고, 기말 주식수는 120,000주이며, 청구인은 2000년 중에 2,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주식인수증을 보면, 2000.10.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행위자로 주장하는 강○○은 이에 대하여 사실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만, 위의 주식인수증은 2000.10.3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보다 훨씬 전인 2000.5.9. 증여분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증여일,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액 등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동 주식인수증상에 기재된 청구인 소유의 현물출자재산의 내용이 명확(청구인의 소유재산은 ○○도 ○○시 ○○구 ○○2동 ○○번지 ○○마을 ○○동 ○○호라고 함)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납입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이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증여의제일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