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거래로 볼만한 구체적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장기할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장기할부조건의 거래로 볼만한 구체적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장기할부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8.4.9.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천주교 ○○교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천주교 ○○교회성전 및 사제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292,680천원에 수주하고 공사대금의 50%는 완성도에 따라 지급받고 나머지 50%는 준공후 2년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00.12.8. 공사완료하고, 공사대금을 2000.5.9.~2002.12.31.까지 9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한 후 각 과세기간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3월 ○○지방국세청장의 감시지적에 따라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일인 2000.12.8.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2001.2.7~2002.12.31.까지 발행 ․ 교부한 공급가액 675,163,636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05.7.16.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42,392,010원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67,516,320원(2001년 1기 9,090,900원, 2001년 2기 25,454,530원, 2002년 1기 23,636,356원, 2002년 2기 9,334,54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구 분 당초 계약 변경 계약 비 고 일 자 2000.3.18 2000.12.4 공사기간 2000.3.19~2000.12.8 좌동 도급금액 1,292,680,000원 좌동 대금 지급 방법 1회 기성 기성율 17%(기초공사 마감후) 200,000,000원 좌동 2회 기성 기성율 63%(조적공사 마감후) 250,000,000원 좌동 3회 기성 기성율 92%(내부마감공사 마감후) 196,340,000원 좌동 4회 기성 공사준공 후 1년 이내 잔여금액 공사준공 후 2년 이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대금수령일 수령액 2000.5.9 181,818,182 18,181,818 200,000,000 2000.5.9 200,000,000 2000.9.8 136,363,636 13,636364 150,000000 2000.9.8 150,000,000 2000.12.20 181,818,182 18,181,818 200,000,000 2000.12.20 200,000,000 2001.2.7 90,909,090 9,090,910 100,000,000 2001.2.7 100,000,000 2001.12.19 181,818,181 18,181,819 200,000,000 2001.12.19 200,000,000 2001.12.31 72,727,273 7,272,727 80,000,000 2001.12.31 80,000,000 2002.1.26 118,181,818 11,818,182 130,000,000 2002.1.26 130,000,000 2002.2.2 118,181,818 11,818,182 130,000,000 2002.2.2 130,000,000 2002.12.31 93,345,456 9,334,544 102,680,000 2002.12.31 102,680,000 합계 1,175,163,636 117,516,364 1,292,680,000 합계 1,292,680,000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55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으나, 2001년 및 2002년도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742,680,000원)의 경우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공사 완료일(2000.12.8.)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및 장기할부의 거래가 혼합된 특수한 거래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서 쟁점공사 준공일 이후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장기할부 거래조건에 따라 발행 ․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금액을 공사기성율에 따라 4회에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4회기성고의 경우 공사준공후 2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을뿐 그 구체적인 일자 및 금액 등을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변경계약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을 준공일 이후 2년 이내에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이사장 장○○ 및 ○○○천주교회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을 채택하기 어렵고, 장기할부거래 및 할부거래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에 대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매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거래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임에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을 보면 앞의 표에서와 같이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도 매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당초부터 장기할부와 관련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2000.3.19. 착공하여 2000.12.8. 완공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완공이 늦어져 2001년 1월까지 잔여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천주교 ○○교회의 2002년도 사목현황보고서에 의하면 ○○ 교회성당은 축성일이 2000.12.8.로 이날 준공 및 봉헌식을 거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완공일을 2000.12.8.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준공일 이후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장기할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준공일 이후 지급한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합의서에 의하면 4회 기성의 경우 공사준공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장기할부 조건의 거래로 볼만한 구체적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00.12.8.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