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6.1.3. 청구인에게 한 2005.5.30. 증여분 증여세 24,025,450원의 부과처분은 ○○○조합으로부터의 대출금 5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2005.5.30. 청구인의 아버지인 서○○○으로부터 ○○○ 부동산(토지 209m 2,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의 3층 건물 315.2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306,576,240원으로 평가하여 2006.1.3. 청구인에게 2005.5.30. 증여분 증여세 56,03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6.2.21. 쟁점부동산의 평가오류를 시정(정정평가액 187,119,640원)하여 26,493,0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이 2006.2.28.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000천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여 24,025,45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