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수료로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587 선고일 2006.06.29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 받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에서 2002.1.1. 개업하여 2003.6.30. 폐업시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과 윤○○○(이○○○과 윤○○○을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장부를 영치하여, ○○○이 ○○○번지 소재 ○○○ 및 상가의 신축분양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71,292천원(이하 공급대가임)과 윤○○○가 ○○○ 소재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30,238천원 합계 101,5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37,0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94,12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6,83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14,118,0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는 51,388천원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비용처리를 위하여 부풀려 만든 지급내역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101,53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파생된 것이고, 청구인은 51,388천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증받지 못한 녹취록만 제시하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정보자료에 따른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인이 분양한 오피스텔 및 상가의 호수와 지급수수료 금액을 쟁점거래처로부터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분양실무자 배○○○과 대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녹취록은 공증 등으로 인증받지 않은 것이고 녹취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가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녹취록 외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분양한 호수와 지급받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증받지 않고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는 녹취록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쟁점거래처의 허위 확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피해보상 청구나, 쟁점거래처가 확인한 분양호수의 실지분양자가 누구인지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지급받은 분양수수료가 51,388천원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