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583 선고일 2006.12.07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위 토지들의 형상이나 종전부터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또는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도로이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또는 장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5.9.6.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상속세 37,916,10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읍 ○○리 ○○○-○ 도로 866㎡ 및 같은리 ○○○-○○ 답 95㎡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4. 청구인의 시어머니 망 ○○○이 사망하여 ○○도 ○○시 ○○읍 ○○리 ○○○-○ 도로 866㎡ 및 같은리 ○○○-○○ 답 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9.6.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37,91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소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인데 평택시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중 ○○도 ○○시 ○○읍 ○○리 ○○○-○ 도로에 대하여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언제든지 ○○시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수령하거나, ○○시가 쟁점부동산을 수용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단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곳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문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2006.10.16. ○○시 ○○출장소장이 작성한 민원처리결과 회신, ○○지방법원 96가단○○○○○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소장 및 이에 대한 ○○시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불특정다수의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도 고시 77-○○호(1977.1.27.)에 의하여 소로 ○-35호선으로 지정된 도시계획결정도로로, ○○시는 이에 대하여 2006.10.16. 현재 토지수용이나 협의취득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 등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들이 1996년경 ○○시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시가 원고의 소유권은 인정하나 나머지 점은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보는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44․․․9, 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6249 판결 참조).

(4) 쟁점부동산은 그 지목이 도로 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이나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토지들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의 형상이나 종전부터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또는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도로이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또는 장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