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571 선고일 2006.10.19

객관적인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의 전기사용량 변동상황을 고려 할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8.1.부터 OO광역시 OO구 OO동 70-39번지에서󰡒OO금속󰡓이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및 나사 등의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을 개업한 후 1998.7.31.OO광역시 OO구 OO동 119-1번지로 이전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중 청구외 OOO(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9,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일이2003.12.31이 아니라 2004.12.31.이라는 쟁점거래처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는 쟁점거래처의 2004년 전기요금사용내역을 감안할 때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2.1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6,46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폐입기간인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간주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실제 폐업일은 200312.31.이 아니라 2004.12.31.임을 확인받았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세액에 대해서 징수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나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조사를 받아 통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전기사용량과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일반적인 과세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한 청구인의 성실성 추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쟁점거래처의 폐업일자가 정정되어 원인이 치유된 사실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쟁점거래처의 전기사용량의 변동상황을 제시하며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나 현금지급과 관련된 예금인 출내역 등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2004년 전기요금내역의 사용량 변동상황으로 보아 청구인과의 거래시기인 2004년10 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제1항의 규정에 의거󰡒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 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제2항 제2호 에서 󰡒무자료거래, 위장 ․ 가공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정당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 ․ 불이익변경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이유로 당초 안내된 예상고지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고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리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조사 ․ 결정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예고통지의 기초가 되었던 사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새로 운 다른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별견된 때에는 즉시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 교부 ․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같은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의 폐업일자가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추정한 당초 원인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쟁점거래처의 2004년 전기사용량 변동현황을 제시하며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며 쟁점거래처와의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는 것은 청구인의 성실성 추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10.30. 16,000천원, 2004.11.29. 17,000천원 및 2004.12.31. 16,900천원 합계 49,900천원 상당의 L렌지 및 피스 등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2004년 월별 전기사용량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기인 2004년 10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쟁점거래처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거래처의 2004년 전기사용량 현황> (단위: ㎾)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용량 1,336 1,211 1,233 1,462 1,190 627 776 415 241 24 41 17 (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제1항에서󰡒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무자료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조합해 볼 때, 청구인과 쟁점거래 처와의 거래시기인 2004년 10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쟁점거래처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조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성실성 추정을 부정하였다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