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원도급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자를 실지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원도급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자를 실지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에 사업장을 두고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0년~2002년도 중 경기도 ○○○등 10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경기도 ○○○주식회사 등 10개 법인(이하 “원도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세는 원도급자가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토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사수입금액 996,067,442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853,599,876원을 대응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6.2.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법인세 71,901,290원 및 2000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09,37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이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도급자는 발주처인 ○○○군청, 농업기반공사 ○○○지부 등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모두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의 공사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등 제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원도급자의 공사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도급자의 노무비지급대장사본 및 원도급자가 노무비 등을 현장책임자들에게 송금해준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현장책임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인 2005.12.28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년~2002년도에 쟁점공사를 원도급자로부터 실지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관련원가(세금계산서 등)는 원도급자가 제세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서에 첨부된 실제공사 내역에는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원도급자도 쟁점공사를 각각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도급자가 ○○○군청 등 발주처로부터 수주받은 공사 중 인건비 공사 등 일부공사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하도급 공사 관련 노무비 지출은 사실상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임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노무비 현황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원도급자의 공사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일부 현장책임자들의 확인서에는 총공사금액 중 노무비 및 기타경비 일부에 대하여는 현장책임자가 원도급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무통장입금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재료 경비 등은 원도급자가 직접 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 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원도급자가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원도급자도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원도급자의 공사수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현장책임자들의 확인서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