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사건번호 국심-2006-중-1568 선고일 2006.10.23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청구인외 사업자가 재활용품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농지대토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45.4.11. ○○○ 전 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농사를 지어오다가 2004.1.19.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 감사시 한○○○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991.3.30.부터 2004.12.10.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임차하여 재활용품사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6.1.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35,84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30여년간 계속해서 자경해오다가 한○○○에게 임대해 주었는 바, 대한주택공사 수용내역상의 지장물은 쟁점토지에 있던 물건들이 아니고 한○○○가 주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며, 쟁점토지에는 한○○○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임시작업대 및 개집만이 있었을 뿐이었고, 한○○○는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텃밭으로 채소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수용당시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보상금을 당연히 신청하지 않은 것이며, 주거용 비닐하우스 집앞에 폐자원을 적재하여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수용한 대한주택공사는 쟁점토지상의 지장물(판교수지 영업권, 작업대 5개, 합성수지 등 폐자원 5톤 트럭 40대 분량, 콤푸레샤 2대, 지게차 1개)에 대하여 한○○○에게 24,333천원을 보상하였음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한○○○가 쟁점토지를 1991.3.30.부터 2004.12.10.까지 임차하여 재활용품사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자갈밭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며, 합성수지 등 폐자원이 적재된 장소에 주변을 담벼락으로 차단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럽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자경하여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지어오다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용지로 쟁점토지를 수용할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임차한 한○○○가 쟁점토지의 2분의 1을 텃밭으로 채소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농지로 사용한 부분만큼은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45.4.11. ○○○번지 소재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2004.1.19. 쟁점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같은 날 쟁점토지외의 ‘○○○번지외 4필지’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되었으나 이들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는 쟁점토지를 1991.3.30.부터 2004.12.10.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임차하여 재활용품 사업장으로 사용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청구인은 2004.2.2.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377,577천원을 지급받았으며, 한○○○는 판교수지(○○○) 영업권 1식, 작업대(쇠철판) 5개, 합성수지 폐자원 5톤트럭 40대분, 지게차 1대, 콤프레샤(3마력, 2마력) 각 1대에 대한 보상금 24,333천원을 지급받았으나 농사를 지은 자에게 지급되는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금내역서 사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사진은 그 찰영시기가 2006년 1월 중으로 대한주택공사의 수용과 보상이 끝나고 가옥과 지장물을 철거되던 시기여서 쟁점토지의 2분의 1이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한○○○는 이를 재활용품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의 재활용품 사업장 관련 보상금 24,333천원이외의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한○○○가 쟁점토지의 2분의 1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00 배석국세심판관 남궁 0 김 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