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7.12. 취득한 ○○○ 5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6.29. 양도하고 2005.8.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1999.9.3.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5.9. 청구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06.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7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양도가액이 260,000,000원이고, 전용면적이 84.938㎡인 국민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 기간(1998.5.22.~1999.12.31.)내인 1999.9.3. 청구인의 남편 이○○○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2000.5.9. 사업주체인 ○○○건설주식회사의 동의하에 청구인이 남편 이○○○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후 2001.7.12. 이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5.6.29.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분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시체검안서(2003.4.18., 제중의원), 소견서(2006.2.20. ○○○한방병원), 청구인의 부 윤○○○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1999.2월 혹은 2000.2월 뇌경색, 2000.8월 중풍 등의 질환을 앓다가 2003.4.18. 쟁점아파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모친 간병이나 전업주부로 외부경제활동이 곤란한 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명의로 계약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 경제행위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미등기전매 등 투기행위도 없었고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며,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청구인 명의로 대리분양계약이 가능하였음에도 남편명의로 계약을 하고 다시금 명의변경의 과정을 거친 점이나 계약명의 변경이 청구인 모친 생존 시점인 2000.5.9.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