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ࡒ청구외법인ࡓ이라 한다)는 부사장으로 근무한 청구인에게 2004년도에 판매수당으로 436,151,225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17,446,040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수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조사일 현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직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80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