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간의 수입금 배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근거서류가 있고, 2006.3.15.자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2006.4.4.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청구시에는 공동사업을 인정하면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기납부세액을 지분비율대로 안분공제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직권시정 처분하자 청구인 스스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2006.4.7. 취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이하ࡒ쟁점사업장ࡓ이라 한다)에서 상호를○○○치과의원ࡓ으로 하여 개업일을 2002.11.29.로 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2002.11.29. 폐업시까지 치과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은 물론 청구외 강○○○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도 청구인과 강○○○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6.4.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6,945,890원, 2002년 귀속 35,857,050원 및 2003년 귀속 22,036,5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간의 수입금 배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근거서류가 있고, 2006.3.15.자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2006.4.4.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청구시에는 공동사업을 인정하면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기납부세액을 지분비율대로 안분공제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직권시정 처분하자 청구인 스스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2006.4.7. 취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동안 강○○○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법원 판결문과 강○○○이 쟁점사업장에서 강○○○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동안 청구인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2001.6.1-2002.11.30. 기간동안의 일일매출 원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을 ○○○동안은 물론, 강○○○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도 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공동사업자로서 분배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동안 강○○○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00년 5월경 강○○○이 운영하던 ○○○에게 지급하고 2003.11월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강○○○이 쟁점사업장에서 강○○○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동안 청구인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2001.6.1-2002.11.30. 기간동안의 일일매출 원시장부에 의하면 청구인 박○○○과 강○○○을 모두 ࡒ박원장님ࡓࡒ강원장님ࡓ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매출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수시로 분배하면서 2분지 1씩 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2006년 3월 강○○○은 2001.6.1.부터 2003.11.29.까지의 기간동안 강○○○과 청구인은 5: 5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으며 467,302,18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강○○○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강○○○과 5: 5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