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 사업 영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539 선고일 2006.07.21

청구인을 ○○○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치과의사로서, ○○○(이하ࡒ쟁점사업장ࡓ이라 한다)에서 상호를○○○치과의원ࡓ으로 하여 개업일을 2002.11.29.로 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2002.11.29. 폐업시까지 치과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은 물론 청구외 강○○○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도 청구인과 강○○○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6.4.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6,945,890원, 2002년 귀속 35,857,050원 및 2003년 귀속 22,036,5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이 개업 후 다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여 자금 일부를 대여한 것이지 공동사업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강○○○에게 있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장부기록과 업무통제 등을 강○○○이 하여 청구인에게는 신고할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소득세 납부 등 모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2003년 또한 명의만 본인에게 있지 실질적으로는 강○○○이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강○○○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분배금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강○○○사이에 2001년 6월부터 서면상의 동업계약서없이 구두로 동업계약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의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서면 동업계약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의 ○○○과 실질적으로 동업한 근거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동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강○○○은 2000년 5월경 강○○○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 소재 ○○○은 동업 투자금으로 강○○○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기간에 강○○○과 서면상의 동업계약서가 없었음에도 강○○○과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강○○○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에는 서면 동업계약서가 없다 하여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간의 수입금 배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근거서류가 있고, 2006.3.15.자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2006.4.4.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청구시에는 공동사업을 인정하면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기납부세액을 지분비율대로 안분공제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직권시정 처분하자 청구인 스스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2006.4.7. 취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이하ࡒ쟁점사업장ࡓ이라 한다)에서 상호를○○○치과의원ࡓ으로 하여 개업일을 2002.11.29.로 하고 사업자등록한 후 2002.11.29. 폐업시까지 치과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은 물론 청구외 강○○○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기간○○○도 청구인과 강○○○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6.4.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6,945,890원, 2002년 귀속 35,857,050원 및 2003년 귀속 22,036,5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강○○○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이 개업 후 다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여 자금 일부를 대여한 것이지 공동사업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강○○○에게 있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장부기록과 업무통제 등을 강○○○이 하여 청구인에게는 신고할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소득세 납부 등 모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2003년 또한 명의만 본인에게 있지 실질적으로는 강○○○이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강○○○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공동사업자로서 받은 분배금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강○○○사이에 2001년 6월부터 서면상의 동업계약서없이 구두로 동업계약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의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서면 동업계약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의 ○○○과 실질적으로 동업한 근거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동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강○○○은 2000년 5월경 강○○○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 소재 ○○○은 동업 투자금으로 강○○○에게 1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 사업기간에 강○○○과 서면상의 동업계약서가 없었음에도 강○○○과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강○○○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에는 서면 동업계약서가 없다 하여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간의 수입금 배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근거서류가 있고, 2006.3.15.자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2006.4.4.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청구시에는 공동사업을 인정하면서 2001년 및 2002년 귀속 기납부세액을 지분비율대로 안분공제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직권시정 처분하자 청구인 스스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2006.4.7. 취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을 ○○○동안 강○○○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법원 판결문과 강○○○이 쟁점사업장에서 강○○○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동안 청구인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2001.6.1-2002.11.30. 기간동안의 일일매출 원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을 ○○○동안은 물론, 강○○○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도 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공동사업자로서 분배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동안 강○○○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00년 5월경 강○○○이 운영하던 ○○○에게 지급하고 2003.11월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강○○○이 쟁점사업장에서 강○○○ 명의의 사업자등록기간○○○동안 청구인과 동업하였다며 처분청에 제출한 2001.6.1-2002.11.30. 기간동안의 일일매출 원시장부에 의하면 청구인 박○○○과 강○○○을 모두 ࡒ박원장님ࡓࡒ강원장님ࡓ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매출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수시로 분배하면서 2분지 1씩 분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2006년 3월 강○○○은 2001.6.1.부터 2003.11.29.까지의 기간동안 강○○○과 청구인은 5: 5비율로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으며 467,302,18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강○○○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강○○○과 5: 5의 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