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534 선고일 2006.12.04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된 1999.1.1. 이후에 양도된 농지에 관하여는, ‘면세 경과규정’은 위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 2003두13069, 2005.3.11. 같은 뜻)고 할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5. 아버지 김○○로부터 ○○도 ○○시 ○○○동 ○○○-○○외 10필지의 토지 5,469㎡를 증여받고 이 중 같은 동 168외 5필지 전·답 등 4,6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부칙 (1998.12.28 개정법률 제5584호) 제15조에 의거 1999. 1.1. 현재 동 법에 의한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연접한 시. 군. 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 2. 6. 청구인에게 2004.11.5. 증여분 증여세 190,106,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제15조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쟁점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되는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1999.1.1.)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6.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가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에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으로 개정되었고,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1호의 규정이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에서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로 개정되었으며, 동 부칙 제10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8년12월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었고 부칙에서 증여시한만 연장하고 통작거리 관련 부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개정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부 11168, 2002.7.26, 대법원 2003부 13069, 2005.3.11. 참조)이고, 청구인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동)와 연접하지 않은 ○○시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 조항에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전업농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국세종합전산망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4년의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도 36,000천원으로 확인 되는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개정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일부개정 1998.9.16 법률 제5561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일부개정 1996.10.21 대통령령 제15158호]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5)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6)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14869호,1995.12.30>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전문개정 1998.12.28 법률 제5584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8)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

②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3.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고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그 지역의 영농여건과 지역관행으로 보아 통작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도 ○○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인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배제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190,106,0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 결정내용 (단위: 원) 구분 증여가액 증여세면제 과세가액 결정세액 계 토지 건물 신고 917,397,990 861,974,000 56,323,390 663,948,000 253,449,990 31,220,999 결정 917,397,990 861,974,000 56,323,390 917,397,990 221,327,031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상에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감면신청한 쟁점토지4,654㎡중 ○○도 ○○시 ○○○동 ○○○-○ 소재 82㎡를 제외한 4,572㎡가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1991.2.28.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3.4.15. 이후 2004.5.11.까지 ○○시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김○○는 1968.10.20. 이래 ○○도 ○○군 ○○읍 ○○○리 ○○○에서 거주하였음이 아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분 주 소 전 입 일 청구인

○○도 ○○시 ○○동 ○○○-○ 1983.04.15

○○도 ○○시 ○○동 ○○○-○○○ 1893.10.01

○○도 ○○시 ○○동 ○○○-○ 1985.03.29

○○도 ○○시 ○○동 ○○○-○○ 1985.11.29

○○도 ○○시 ○○구 ○○동 ○○ ○○아파트 ○-○○○ 1988.09.14

○○도 ○○시 ○○구 ○○동 ○○- ○ ○○빌라 ○-○○○ 1991.11.20

○○도 ○○시 ○○구 ○○동 ○○- ○ ○○주택 ○-○○○ 1991.11.22

○○도 ○○시 ○○○동 ○○○ 2004.05.12 김○○

○○도 ○○군 ○○읍 ○○○리 ○○○ 1968.10.20

(4)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에 집배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나타나 있으며, ○○우편집중국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89.4.1.부터 2005.1.20.까지 집배원으로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990.2.12.부터 현재까지는 격일제(24시간교대)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하 ‘통작거리규정’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그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5조 제1항 제1호의 통작거리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하 ‘면세 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면제규정이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15조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 고 증여시한이 2000.12.29. “2003년12월31일까지”로 개정되었다가 2003.12.31. 다시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반면, 부칙에서 통작거리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한편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된 1999.1.1. 이후에 양도된 농지에 관하여는, ‘면세 경과규정’은 위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 2003두13069, 2005.3.11. 같은 뜻)고 할 것으로 청구인이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동)와 연접하지 않은 ○○시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2004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36,000천원으로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