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하였다.가.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대표자는 ○○○,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1,5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는 2002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매입액의 90.7%에 해당하는 11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동안 재화의 공급없이 10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5년 2월 ○○○세무서장으로부터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며, ○○○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로 가공매입경정등으로 총 결손처분세액이 8억4천만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청국법인과 ○○○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4.30. 7,500만원, 2002.6.30. 8,650만원 등 2매가 교부된 반면에 청구법인 대표 ○○○은 ○○○의 개인계좌로 2002.4.19. 4,000만원, 2002.7.15. 1,950만원 및 2002.7.25. 4,200만원 등 총 1억1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터넷 발급 자금이체 확인증을 통해 확인되는 바,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금지급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금액을 청구함으로 되어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의 개인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입금즉시 출금된 것은 청구법인과 ○○○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제출하고 농협계좌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의 실제 운영자 ○○○의 ○○○은행 계좌 ○○○의 예금거래명세표와 ○○○ 계좌 ○○○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 ○○○이 ○○○의 개인계좌에 모두 101,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177,650천원과의 차액 76,15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에 컴퓨터시스템 1식을 매출하고 받은 68,500천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것과 ○○○에 부스바가공기 등의 기계를 대여하고 지급받을 금액 7,650천원을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구 분 발 행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비 고 매입 2002.4.30. 유량계 외 75,000 7,500 82,500 매입 2002.6.30. MMI 소프트웨어 외 86,500 8,650 95,150 계 161,500 16,150 177,650 (단위: 천원) < 표2. 대금결제내역 > (단위: 천원) 번호 거래일시 내 용 금 액 비 고 1 2002.4.19 농협텔레뱅킹 40,000 2 2002.7.15 농협텔레뱅킹 19,500 3 2002.6.30 부도어음상계 68,500
○○○에 매출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로 ○○○에 지급할 대금과 상계 4 2002.6.30 대여기계상계 7,650
○○○에 대여한 기계와 ○○○에 지급할 대금과 상계 5 2002.7.25 농협텔레뱅킹 42,000 합계 177,650
(2) 2005년 2월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내용을 보면, ○○○에 대표이사 명의자는 ○○○으로 되어 있으나, 2002.4.9. 개업시부터 2002년 8월까지의 실제운영자는 ○○○이며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 폐업시까지는 ○○○이 ○○○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가 2002년 1기 과세기간동안 ○○○과 매입금액 676,000천원의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 결과 이를 포함하여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과세기간동안 총 매입금액 1,269,151천원의 90.7%에 해당하는 1,151,980천원을 위장 및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입액은 입금 즉시 다시 출금되었으며, 2002.4.30.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인 2002.4.19.에 매입대금이 지급된 점을 근거로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총 매출액 1,275,669천원 중 76.2%에 해당하는 972,388천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근거로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의 ○○○은행 계좌 예금거래명세표 및 ○○○은행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 ○○○으로부터 2002.4.19. 입금받은 4천만원 중 3,900만원을 입금받은 당일 이체한 계좌는 ○○○ 자신의 ○○○계좌이고 2002.7.25. 4,200만원을 입금받은 당일 4,7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2002.7.15. 입금받은 1,950만원 중 1,485만원은 입금받은 당일 ○○○은행 ○○○지점에서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표추적을 하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다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즉시 출금된 사실만을 들오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에서 매입한 유량계 및 MMI소프트웨어 등을 ○○○협동조합을 통하여 ○○○ 수도계량사업소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실제 납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매출세금계산서 2매와 ○○○에 지급할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한 대금과 관련하여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3.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구분 발행일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비 고 매출 2002.6.10. 컴퓨터시스템 62,272 6,227 68,500 하나기전 매출 2002.5.23. 자동제어반 151,509 15,150 166,660
○○○공업협동조합 매출 2002.6.30. MMI 소프트 및 유량계 40,000 4,000 44,000 주식회사 ○○○ 계 253,781 25,377 279,160 (단위: 천원) 표 외에 청구법인과 ○○○ 사이에 그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 및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며느, 청구법인은 ○○○로부터 유량계 등을 실제 매입하여 ○○○공업협동조합과 ○○○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는 바, 유량계 등을 ○○○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청구용으로 발행되었고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01,5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표 ○○○의 개인계좌에서 ○○○의 실제운영자 ○○○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입금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고,
○○○의 실제 운영자 ○○○이 대표로 있던 ○○○ 또한 가공매입경정 등으로 총 결손처분세액이 8억4천만원에 이르러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할 매입대금 일부를 ○○○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68,500천원 등 총 76,150천원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