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531 선고일 2006.10.20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하였다.가.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대표자는 ○○○,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1,5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2.9. 청구법인에게 2002년1기 부가가치세 31,387,52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3,563,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의 실제 운영자인 ○○○과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대금은 납품자재가 수입품인 관계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 전에 선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후에도 ○○○의 요구로 지급하던 중 주식회사 ○○○(대표자는 ○○○이며, 이하 󰡒○○○󰡓이라 한다)에서 받은 어음 6,850만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에 지급할 대금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 대표 ○○○이 ○○○ 대표 ○○○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대금이 입금당일 출금되었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수수일자가 상이하다는 점, 대금지급이 상계된 거래처가 고액의 결손처분법인이라는 점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는 2002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매입액의 90.7%에 해당하는 11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동안 재화의 공급없이 10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5년 2월 ○○○세무서장으로부터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며, ○○○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로 가공매입경정등으로 총 결손처분세액이 8억4천만원에 이르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청국법인과 ○○○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4.30. 7,500만원, 2002.6.30. 8,650만원 등 2매가 교부된 반면에 청구법인 대표 ○○○은 ○○○의 개인계좌로 2002.4.19. 4,000만원, 2002.7.15. 1,950만원 및 2002.7.25. 4,200만원 등 총 1억1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터넷 발급 자금이체 확인증을 통해 확인되는 바,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금지급 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금액을 청구함󰡓으로 되어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의 개인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입금즉시 출금된 것은 청구법인과 ○○○이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제출하고 농협계좌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의 실제 운영자 ○○○의 ○○○은행 계좌 ○○○의 예금거래명세표와 ○○○ 계좌 ○○○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 ○○○이 ○○○의 개인계좌에 모두 101,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177,650천원과의 차액 76,15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에 컴퓨터시스템 1식을 매출하고 받은 68,500천원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것과 ○○○에 부스바가공기 등의 기계를 대여하고 지급받을 금액 7,650천원을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구 분 발 행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비 고 매입 2002.4.30. 유량계 외 75,000 7,500 82,500 매입 2002.6.30. MMI 소프트웨어 외 86,500 8,650 95,150 계 161,500 16,150 177,650 (단위: 천원) < 표2. 대금결제내역 > (단위: 천원) 번호 거래일시 내 용 금 액 비 고 1 2002.4.19 농협텔레뱅킹 40,000 2 2002.7.15 농협텔레뱅킹 19,500 3 2002.6.30 부도어음상계 68,500

○○○에 매출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로 ○○○에 지급할 대금과 상계 4 2002.6.30 대여기계상계 7,650

○○○에 대여한 기계와 ○○○에 지급할 대금과 상계 5 2002.7.25 농협텔레뱅킹 42,000 합계 177,650

(2) 2005년 2월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내용을 보면, ○○○에 대표이사 명의자는 ○○○으로 되어 있으나, 2002.4.9. 개업시부터 2002년 8월까지의 실제운영자는 ○○○이며 2002년 8월부터 2003년 3월 폐업시까지는 ○○○이 ○○○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가 2002년 1기 과세기간동안 ○○○과 매입금액 676,000천원의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 결과 이를 포함하여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과세기간동안 총 매입금액 1,269,151천원의 90.7%에 해당하는 1,151,980천원을 위장 및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입액은 입금 즉시 다시 출금되었으며, 2002.4.30.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인 2002.4.19.에 매입대금이 지급된 점을 근거로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총 매출액 1,275,669천원 중 76.2%에 해당하는 972,388천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근거로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 ○○○의 ○○○은행 계좌 예금거래명세표 및 ○○○은행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이 ○○○으로부터 2002.4.19. 입금받은 4천만원 중 3,900만원을 입금받은 당일 이체한 계좌는 ○○○ 자신의 ○○○계좌이고 2002.7.25. 4,200만원을 입금받은 당일 4,7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였으며, 2002.7.15. 입금받은 1,950만원 중 1,485만원은 입금받은 당일 ○○○은행 ○○○지점에서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표추적을 하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다시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입금즉시 출금된 사실만을 들오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에서 매입한 유량계 및 MMI소프트웨어 등을 ○○○협동조합을 통하여 ○○○ 수도계량사업소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실제 납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매출세금계산서 2매와 ○○○에 지급할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한 대금과 관련하여 ○○○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3.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구분 발행일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비 고 매출 2002.6.10. 컴퓨터시스템 62,272 6,227 68,500 하나기전 매출 2002.5.23. 자동제어반 151,509 15,150 166,660

○○○공업협동조합 매출 2002.6.30. MMI 소프트 및 유량계 40,000 4,000 44,000 주식회사 ○○○ 계 253,781 25,377 279,160 (단위: 천원) 표 외에 청구법인과 ○○○ 사이에 그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 및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며느, 청구법인은 ○○○로부터 유량계 등을 실제 매입하여 ○○○공업협동조합과 ○○○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는 바, 유량계 등을 ○○○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청구용󰡑으로 발행되었고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01,5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표 ○○○의 개인계좌에서 ○○○의 실제운영자 ○○○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입금당일 출금된 사실이 있고,

○○○의 실제 운영자 ○○○이 대표로 있던 ○○○ 또한 가공매입경정 등으로 총 결손처분세액이 8억4천만원에 이르러 자료상 혐의가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할 매입대금 일부를 ○○○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68,500천원 등 총 76,150천원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