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1526 선고일 2006.09.25

상속개시 당시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동 쟁점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4 사망한 최○○(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05.6.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에 있는 청구인의 동생 최△△소유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19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인 2003.2.3.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을 증여(이하 󰡒쟁점사전증여분󰡓이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2004년도 상속분 상속세 84,701,269원 및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32,52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임대보증금에 관한 주장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공동상속인 최△△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최△△ 소유의 쟁점건물을 남○○에게 임대해주면서 일괄하여 하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던 것인 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임대보증금을 안분하여 토지부분에 귀속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전증여분에 관한 주장 ㅇ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인 바, 쟁점사전증여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5억원이하의 자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ㅇ 처분청은 쟁점사전증여분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사전증여분을 송금 받아, 그 다음날 최□□에게 입금시킨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게게 쟁점사전증여분을 증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보증금에 관한 답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실제 쟁점임대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임차인 남○○은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최△△의 처 신○○의 ○○계좌(○○○○-○○-○○○○○)로 매월 1,000,000원씩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임대보증금채무의 귀속이 확실하지 않다 할 지라도 국심 2004서385 결정에 따르면 건물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 임대보증금채무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최△△에게 쟁점임대보증금이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2)쟁점사전증여분에 관한 답변 쟁점사전증여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임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증여재산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최□□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상속인이 청구인게게 쟁점사전증여분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최□□에게 동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최□□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그지상에 있는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상속인인 경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관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전증여분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법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함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12.4. 사망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05.6.2.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인 2003.2.3. 청구인에게 쟁점사전증여분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안분하여 쟁점토지부분에 귀속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쟁점사전증여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5억이하의 자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닐뿐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쟁점사전증여분을 송금 받은 이유는 피상속인의 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송금받은 다음 날 최□□에게 동일한 액수를 입금시킨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 작성의 확인서, 이의신청 결정서, TIS 전산조회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공동상속인인 최△△소유의 쟁점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남○○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최△△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은 2002.1.1.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최△△명의의 사업자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 이후 아무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임차인 남○○은 최△△의 처 신○○ 명의 농협예금계좌에 1,000,000월을 매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일반적으로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 법위내의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 ∙ 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 건물소유주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고,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은 채권 ∙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반면에 토지소유주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 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 토지소유주와 건물임차인간에는 아무런 채권 ∙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주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4서 385, 같은 뜻),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쟁점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사전증여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증 사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3.2.3. 피상속인의 ○○○○지점 예금구좌(○○○○-○○-○○○○○)에서 200,000,000원을 수표(수표번호 바가○○○○○○○○)로 인출한 사실, 동수표는 2003.2.5. 청구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청구인이 2003.2.6. 최□□에게 200,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쟁점사전증여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어 그 용도가 소명된 재산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전증여재산분이 사용되었다고 보려면 피상속인의 최□□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6) 따라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임대보증금 관련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쟁점사전증여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전증여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S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